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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출산 예정 아기)도 공공임대주택 '자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천원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어 우선순위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및 절차
✅ 태아도 ‘신생아 가구’로 인정
- 임신 진단서, 의료기관 소견서 등의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태아도 자녀로 간주
- 이 경우,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한 1순위 우선공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입주 시기 유의사항
- 실제 입주 확정은 출산 후 자녀 주민등록 등재 기준
- 따라서 출산이 입주일보다 늦어질 경우 일정 조율이 필요
- 공고문 내 입주 자격 기준일과 주민등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천원주택 신청 시 참고사항
- 보통 공고는 매년 2~3월경 발표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 무주택 여부, 자녀 유무(태아 포함), 소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예: 24세 신혼부부, 무주택, 소득 요건 충족, 태아 증빙 가능 시 신청 자격 가능
신청 전 꼭 확인할 것들
- 📄 임신 진단서 준비: 산부인과 발급 가능
- 📆 공고 발표일 확인: LH 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 사전 문의 권장:
- LH 콜센터(1600-1004)
- 시·군·구 주택과 담당 부서
✅ 요약 정리
구분내용
| 태아 자격 | 임신서류 제출 시 ‘자녀’로 인정 가능 |
| 우선순위 | 신생아 있는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 가능 |
| 입주 조건 | 출산 후 주민등록 등재 확인 시 최종 입주 가능 |
| 신청 가능 대상 | 24세 신혼부부, 무주택,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
| 유의사항 | 공고문 기준일 및 입주 시기 반드시 확인 |
보다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조건은 반드시 해당 공고 발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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