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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파기 후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의 법적 대응 절차

by 아껴쓰자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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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 후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의 법적 대응 절차

전세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565조(해약금 조항)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라 명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와 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 1️⃣ 계약금 반환의 기본 법률 원칙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이를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 임차인(세입자) 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 계약금 포기
  • 임대인(집주인) 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 계약금 2배 반환 의무

핵심 요약: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2️⃣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 — 특약 조항 여부 확인

계약 파기의 원인이 전세대출 불가인 경우,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 특약이 있다면 **대출 불가 증빙서류(은행 심사 불가 통보서)**를 제출하면 계약 해지가 인정됩니다.

반면 특약이 없을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등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하게 만든 경우
  • 중개인이 대출 가능성에 대해 부정확하게 안내한 경우
  • 집주인이 계약 조건(보증보험 불가, 대출제한 등)을 숨긴 경우

이런 경우는 집주인 또는 중개인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계약금 전액 또는 배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 3️⃣ 내용증명 발송 — 첫 번째 공식 대응 단계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를 남기는 핵심 수단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내용증명 작성 예시

제목: 전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청

수신: ○○아파트(또는 주택) 소유주 ○○○ 귀하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하와 체결한 전세계약(보증금 ○○원)에 관하여,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565조에 의거하여 계약금 ○○원을 배액(또는 전액)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까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신인: (임차인 이름 / 주소 / 연락처)

  •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작성 및 등기 발송
  • 발송 대상: 집주인 + 중개인 (공동책임 가능성 대비)

■ 4️⃣ 법적 절차 — 반환 거부 시 강제 회수 가능

지급명령 신청 (간이 절차)

  •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법원 접수 가능
  • 서류: 계약서, 이체내역, 내용증명 사본
  • 통상 2~3주 내 결정
  • 임대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 → 강제집행 가능

민사소송 제기

  • 반환 요구 후 2주 이상 미응답 시 소송 가능
  • 변호사 대리 또는 본인 직접 진행 가능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으로 회수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재산 은닉 우려 시 즉시 신청 가능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부동산 가압류 가능

■ 5️⃣ 부동산 중개인 책임 가능성

중개인이 대출 가능성이나 주택 상태를 잘못 안내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1.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에 신고
  2.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배상 청구
  3. 중개수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6️⃣ 대응 요약표

단계조치 내용비고
내용증명 발송 법적 근거 남기기
지급명령 신청 간편·비용 저렴
민사소송 제기 반환 거부 시
가압류·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회수
중개인 책임 추궁 허위 정보·과실 시 손해배상 가능

✅ 결론 요약

  • 집주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2배 반환 의무 발생
  • 전세대출 불가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
  •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
  • 중개인 과실이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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