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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새 계약서 요구? 대응법과 주의사항 정리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전세대출 연장까지 마친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족 명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조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점과 전세대출·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한 작성 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새 계약서 작성은 ‘선택’
먼저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됐고, 전세대출 연장도 완료된 경우라면, 새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새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서류 정리용
- 매매나 상속 대비용
- 가족 명의로 소유주가 바뀐 경우, 내부 정리 필요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을 위해 꼭 작성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 조건으로만 새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문제 없이 작성 가능하며, 오히려 서류를 명확히 남기는 장점도 있습니다.
2. 새 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특약 문구
임대인의 요청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아래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기간·기타 조건 ‘완전 동일’ 확인
- 보증금, 월세(있다면), 관리비 등 기존 조건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작성
- 계약 기간은 “연장된 2년”으로 새로 기재
✅ 특약란에 ‘묵시적 갱신 후 확인용 계약’ 문구 삽입
“본 계약은 20XX년 XX월 XX일 체결한 전세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묵시적 갱신)한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계약의 권리·의무 및 보증금 변동은 없다.”
또는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재작성 계약이며, 종전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한다.”
→ 이렇게 명시하면 추후 임대인이 “새 계약이니 갱신청구권이나 책임이 다르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수령 완료” 같은 표현 주의
- 계약서에 “보증금 전액 수령”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삭제 요청
- 실제 보증금 반환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구는 분쟁 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
3. 전세대출(KB·카카오뱅크 등)에는 영향 없음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연장을 마친 상태라면:
- 은행에 새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단, 혹시 불안하다면 새 계약서를 사본으로 은행에 전달하면서 "기존 조건 동일 재작성"임을 설명하면 더 확실합니다.
→ 전세대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이므로, 변경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약: 묵시적 갱신 후 새 계약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항목내용
| 새 계약서 의무 여부 | 아님 (이미 묵시적 갱신 + 대출 연장 완료 시) |
| 작성 시 주의사항 | 보증금·조건 동일 확인, 특약으로 ‘기존 계약 연장’ 명시 |
| 피해야 할 문구 | “보증금 전액 수령”, “신규 계약” 등 오해 소지 문구 |
| 은행 제출 필요 여부 | 없음 (불안하면 참고용 사본만 제출) |
✅ 결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새 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으로 쓰게 될 경우, ‘기존 계약 동일 연장’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불리한 문구는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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