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퇴거, 청소비 부담해야 할까? 법적 기준과 대응법 총정리
전세 계약 중 중도퇴거를 할 경우, 일부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청소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임차인에게 청소비를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퇴거 시 청소비 부담 기준, 계약서 특약의 효력, 그리고 세입자가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 중도퇴거 시 청소비, 무조건 부담해야 할까?
아니요. 중도퇴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청소비에 대한 명시적 특약이 있을 것
-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심각한 오염·훼손이 있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청소비를 강제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적 기준: “통상적 사용”은 세입자 책임 아님
대법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실무 기준에 따르면:
- 임차인은 "통상적인 주거 사용으로 인한 마모·오염"에 대해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는 있지만, 이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오염이 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태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 가구 자국, 일상적인 바닥 먼지
- 욕실·주방의 사용 흔적
- 햇볕에 의한 벽지 색바램 등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부 청소·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벽에 음료 자국, 낙서, 곰팡이 방치
- 주방 후드에 심한 기름떼
-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손 등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청소 견적서를 근거로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서에 청소비 특약이 없을 경우
청소비 부담을 정액(예: 5만 원, 10만 원 등)으로 청구하려면, 계약서 특약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퇴거 시 임차인은 10만 원의 청소비를 부담한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법원에서도 일반적인 청소비 청구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퇴거했으니 청소비 내세요”는 계약상 근거가 없는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 대응 팁: 이렇게 말하세요
- 퇴거 전 기본 청소는 스스로 하세요
바닥 청소, 욕실·주방 청소 정도는 기본 예의로 처리하세요. - 임대인의 일괄 청소비 요구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계약서에 청소비 특약이 없고, 통상적인 사용 수준이라 별도 청소비 의무는 없습니다.
혹시 특정 부분에 추가 오염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실제 청소 견적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문자/카톡 등 서면 대응을 유지하세요.
🧾 요약 정리
| 계약서에 청소비 특약 있음 | 명시 금액 한도 내에서 부담 가능 |
| 통상적인 생활 오염 | 청소비 부담 없음 |
| 벽지 심한 오염/곰팡이 등 | 해당 부위만 실비 청구 가능 |
| 임대인 “직접 거주할 예정” | 청소는 임대인 선택사항, 세입자 부담 아님 |
💡 마무리
전세 중도퇴거 시 세입자가 청소비를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 특약 유무와 집 상태에 따라 판단되며, 정액 청소비는 계약상 합의 없으면 청구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기본 청소 후 이사,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비용 청구에는 차분하게 근거를 요구하며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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