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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준비사항 (보증금 증액 없는 경우)

by 아껴쓰자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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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준비사항 (보증금 증액 없는 경우)

전세 재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준비사항 (보증금 증액 없는 경우)

전세 계약이 만료될 무렵, 임대인과 세입자 간 협의로 보증금 증액 없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냥 계속 살면 되겠지” 하고 방심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재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과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재계약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예,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단순히 도장을 찍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세입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최신화
  • 보증금, 임대료, 계좌번호, 주소 등 조건 확인
  • 임대차 기간 명확히 표기: 예) 2025.12.01 ~ 2027.11.30
  • 도장은 가능하면 기존 도장과 동일하게 사용
  • 계약금 지급 내역은 “기존 계약금을 승계한다”는 문장으로 대체 가능

이처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법적 증빙력을 높일 수 있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확정일자 등록 시 유리합니다.


2.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새 계약서를 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새로운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전자계약일 경우 자동 부여
  • 신청은 재계약 직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

3. 전세보증보험 갱신은 필수인가요?

기존 보증보험이 있다면 반드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더라도 보증보험의 보장 기간이 재계약 기간보다 짧다면, 새로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HUG, HF 등 보증기관에서 재계약서, 확정일자 등록 확인 필요
  • 보증금이 같아도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면 보증 연장 신청 필수
  • 기존 보증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연장으로 갱신 처리하는 것이 유리

4. 재계약 전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집주인(소유주) 변경 여부 확인. 새 집주인일 경우 재계약 불가
전입신고 주소나 호실 변경 시 재확인 필요
자동갱신 여부 자동갱신보다 서면 재계약이 법적으로 더 안전함
계약일·입주일·잔금일 보증보험·세무신고 등에서 필요하므로 명확히 기재

5. 요약 및 정리

전세 계약을 보증금 증액 없이 연장하더라도, 새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갱신, 보증보험 연장은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요약 포인트:

  • 새 계약서 작성 + “기존 조건 연장” 문구 삽입
  • 확정일자 재신청 필수
  • 전세보증보험 연장 심사 빠르게 접수
  • 등기부등본, 임대인 정보 등 최신 상태 확인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지키면, 보증금 반환 및 법적 권리 보호 측면에서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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