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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국민임대주택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서류 미제출 불합격’ 후 재접수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by 아껴쓰자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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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서류 미제출 불합격’ 후 재접수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이번 양주 옥정 국민임대주택 선계약 후 검증 공고에 신청하여 당첨된 상황에서, 과거 2025년 6월 양주 회천 행복주택에 당첨된 후 입주 의사가 없음에도 서류를 내지 않아 ‘서류 미제출자로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계약 및 입주 검증 과정에서 이런 전력이 ‘결격사유’가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최신 정보 안내입니다.


1. LH 임대주택 결격사유 기본 원칙

  • LH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에서 결격사유는 ‘허위서류’, ‘중복 신청·중복 당첨’, ‘입주자격 미달’, 기존 납입금 체납, 불법 전매 등 정책상 엄격한 조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 불합격은 ‘입주 포기 또는 입주 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불공정 행위나 공급질서 교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거 미제출로 불합격된 사실만으로 LH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추후 재접수, 신규 계약, 당첨에 결격사유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2. 결격사유 기준 실제 적용사례

  • LH 임대주택 FAQ 및 공고문을 보면 ‘동일 단지, 동일 주택유형’에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 접수일 내 복수 단지 신청자,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인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 이전에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합격’은 공급질서 교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첨 이후 서류 미비나 포기, 입주 의사 없음 등은 재신청이나 타 단지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 상세: “서류 미제출로 불합격된 자는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일한 단지 내 재응모 시 예외 적용될 수 있음”.
  • 만약 공급질서 교란행위(허위서류 제출, 부정청약 등)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료 또는 보증금 체납 등은 별도의 결격사유로 관리됩니다.

3. 신청 시 유의점 및 추가 안내

  • 이번 국민임대주택 선착순 동호지정 공고는 ‘선계약 후 검증’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계약 후 입주자격 검증이 이뤄집니다.
  • 기존 단지에서 입주의사가 없어 미제출자로 불합격된 점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할 필요 없으며, 정상적으로 입주자격 검증에 응하면 됩니다.
  • 단, 만약 이전 단지와 이번 단지가 ‘동일 단지’라면 중복 당첨·공급질서 교란에 해당할 수 있어, 단지명 및 주택유형이 완전히 달라야 함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기준(소득요건·자산요건 등)은 이번 공고 기준을 따르며, 자동차 3,803만원 이하 등 자산요건 배제 등 완화된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결론

양주 회천 행복주택에서 당첨 후 서류 미제출로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있어도, 다른 단지인 양주 옥정 국민임대주택에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결격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결격사유는 허위·부정·중복·체납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명확할 때만 적용됩니다. 당첨 및 계약 절차를 안심하고 진행해도 무리가 없으니, 입주자격 검증과 안내사항만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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