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반영과 유의사항

by 아껴쓰자 2025. 10. 3.
반응형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반영과 유의사항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반영과 유의사항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전세 자금을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 이후 재계약 시점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특히 **공시시가(공동주택가격)**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계약 시 공시시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세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적용

LH 전세임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계약 시점의 최신 공시시가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 최초 계약 당시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계약 시점의 최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를 새로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에 계약했을 때 공시시가가 1억 원이었다가, 2025년 재계약 시점에 9,600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이 수치에 계약 비율(약 126%)을 곱해 새로운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공시시가가 내려가면 지원 가능한 보증금 한도 역시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조정 필요성

공시시가가 하락하면 기존 전세금과 새로 산정된 한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조정하거나 일부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계약 시점부터는 새로운 공시시가 기준을 적용하므로 전세금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공시시가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 및 지침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유형Ⅰ, 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계약 횟수: 최대 14회까지 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 반영: 부부 합산 소득, 보유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전세금 인상 제한: 전년도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증액 불가 규정이 있어 과도한 인상을 막습니다.

즉, 임차인은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법적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공시시가 변동에 따른 현실적인 보증금 조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및 참고 사이트

재계약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두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주택 공시시가와 재계약 가능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권장합니다.


결론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은 단순한 계약 연장이 아니라 최신 공시시가를 반영한 보증금 재산정 과정입니다. 따라서 공시시가가 하락하면 전세보증금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재계약은 반드시 재계약 시점의 공시시가 기준 적용
  • 공시시가 하락 시 전세금 조정 필요 가능성 있음
  • 전세금 인상은 전년도 대비 5% 이상 불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신혼부부라면 미리 공시시가를 확인하고, 집주인 및 LH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정적인 거주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