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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청년전세임대 연장 조건과 최대 거주기간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by 아껴쓰자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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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연장 조건과 최대 거주기간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LH 청년전세임대 연장 조건과 최대 거주기간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LH가 함께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준비청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입주하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의 기본 계약기간, 연장 조건, 자격 유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1. LH 청년전세임대 기본 계약 구조

LH 청년전세임대는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며,
입주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기본 계약기간 2년
재계약(연장) 횟수 최대 4회
총 거주 가능 기간 최대 10년
임대료 구성 보증금 + 월세 (일반 시세의 30~40% 수준)
관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즉, 처음 2년 계약 후
2년씩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 연장 시 입주 자격 유지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이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보호시설 퇴소자(자립준비청년) 연장 조건

보호시설 퇴소 청년은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분류됩니다.
입주 후 5년 이내에는 자격 유지 시 우선 연장 대상으로 관리되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청년전세임대 자격 기준으로 재심사됩니다.

구분조건
입주 자격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 또는 자립준비청년
우선순위 1순위 대상
연장 기준 무주택 유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연장 횟수 기본 4회(최대 10년)

즉, 입주 초기에 자립준비청년으로 입주했다면
최초 5년간은 우선순위가 유지되며, 이후에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 3. 수급자·차상위 가구 조건의 연장 가능 여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으로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같은 조건을 계속 유지할 경우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 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는 매 재계약 시점마다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1️⃣ 무주택 여부
2️⃣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3️⃣ 보증금·임대료 체납 이력 유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연속 재계약이 승인되며,
가족구성원(부모, 형제 등)이 변동되어도 세대주가 청년이면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 4. 연장 신청 시기 및 절차

연장 신청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진행해야 합니다.
LH는 입주자에게 문자나 공문을 통해 연장 안내를 발송하며,
LH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또는 LH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기초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 무주택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변동 사항 있을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승인이 나면
기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2년 계약이 자동 적용됩니다.


🔹 5. 최대 10년 이후 연장 가능성 (특별사유)

LH 규정상 청년전세임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미성년 자녀 양육 중
  • 장애인 가구 구성원 존재
  • 사회복지시설 연계 주거 지원 필요

이런 경우에는 LH 지역본부 심사 후 연장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6. 연장 심사 불승인 사유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대나 불법 하위임대
  • 보증금·월세 체납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 자가(주택) 취득
  • 허위서류 제출

따라서 매년 소득·자산 관리에 주의하고,
전입신고 및 계약사항 변경은 반드시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결론 요약

항목내용
기본 계약기간 2년
연장 횟수 최대 4회 (총 10년 거주 가능)
연장 시기 계약 만료 3~1개월 전
신청 방법 LH 마이홈 홈페이지 또는 앱
연장 조건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보호시설 퇴소자 5년 이내 우선순위 1순위, 이후 일반 연장 가능
수급자 가구 조건 유지 시 연장 가능
예외 연장 미성년 자녀, 장애인 등 특별사유 시 가능

💡 한 줄 정리

👉 LH 청년전세임대는 기본 2년 계약 후 최대 4회 연장해 총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보호시설 퇴소자·수급자 등은 자격 유지 시 안정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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