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전세임대 연장 조건과 최대 거주기간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LH가 함께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준비청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입주하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의 기본 계약기간, 연장 조건, 자격 유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1. LH 청년전세임대 기본 계약 구조
LH 청년전세임대는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며,
입주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본 계약기간 | 2년 |
| 재계약(연장) 횟수 | 최대 4회 |
| 총 거주 가능 기간 | 최대 10년 |
| 임대료 구성 | 보증금 + 월세 (일반 시세의 30~40% 수준) |
| 관리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즉, 처음 2년 계약 후
2년씩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 연장 시 입주 자격 유지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이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보호시설 퇴소자(자립준비청년) 연장 조건
보호시설 퇴소 청년은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분류됩니다.
입주 후 5년 이내에는 자격 유지 시 우선 연장 대상으로 관리되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청년전세임대 자격 기준으로 재심사됩니다.
| 입주 자격 |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 또는 자립준비청년 |
| 우선순위 | 1순위 대상 |
| 연장 기준 | 무주택 유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 연장 횟수 | 기본 4회(최대 10년) |
즉, 입주 초기에 자립준비청년으로 입주했다면
최초 5년간은 우선순위가 유지되며, 이후에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 3. 수급자·차상위 가구 조건의 연장 가능 여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으로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같은 조건을 계속 유지할 경우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 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는 매 재계약 시점마다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1️⃣ 무주택 여부
2️⃣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3️⃣ 보증금·임대료 체납 이력 유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연속 재계약이 승인되며,
가족구성원(부모, 형제 등)이 변동되어도 세대주가 청년이면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 4. 연장 신청 시기 및 절차
연장 신청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진행해야 합니다.
LH는 입주자에게 문자나 공문을 통해 연장 안내를 발송하며,
LH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또는 LH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기초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 무주택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변동 사항 있을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승인이 나면
기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2년 계약이 자동 적용됩니다.
🔹 5. 최대 10년 이후 연장 가능성 (특별사유)
LH 규정상 청년전세임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미성년 자녀 양육 중
- 장애인 가구 구성원 존재
- 사회복지시설 연계 주거 지원 필요
이런 경우에는 LH 지역본부 심사 후 연장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6. 연장 심사 불승인 사유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대나 불법 하위임대
- 보증금·월세 체납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 자가(주택) 취득
- 허위서류 제출
따라서 매년 소득·자산 관리에 주의하고,
전입신고 및 계약사항 변경은 반드시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결론 요약
| 기본 계약기간 | 2년 |
| 연장 횟수 | 최대 4회 (총 10년 거주 가능) |
| 연장 시기 | 계약 만료 3~1개월 전 |
| 신청 방법 | LH 마이홈 홈페이지 또는 앱 |
| 연장 조건 |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
| 보호시설 퇴소자 | 5년 이내 우선순위 1순위, 이후 일반 연장 가능 |
| 수급자 가구 | 조건 유지 시 연장 가능 |
| 예외 연장 | 미성년 자녀, 장애인 등 특별사유 시 가능 |
💡 한 줄 정리
👉 LH 청년전세임대는 기본 2년 계약 후 최대 4회 연장해 총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보호시설 퇴소자·수급자 등은 자격 유지 시 안정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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