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H 전세임대 거주 중 아버지 입주 신청 가능할까?|세대주 변경·신규 신청·계약 해지 완전 정리
SH 전세임대 또는 LH 전세임대에 거주 중일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세대주인 내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도 따로 SH·LH 전세임대나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 전세임대 거주 중이라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 주택 명의 변경, 신규 입주 신청 조건 등이 매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H·LH 전세임대 세대주 변경 가능 여부, 아버님 신규 신청 절차, 기존 계약 해지 및 월세 전환 가능성,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SH·LH 전세임대 ‘세대주 명의 변경’은 불가능
전세임대·임대아파트는 모두 계약자(세대주) 중심으로 심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즉,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세대주를 중간에 가족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님 명의로 계약된 SH 전세임대 → 아버지 명의로 변경 불가
- 세대원만 변경하는 것도 관리 규정상 불가하거나 매우 제한적
- 계약자 변경은 ‘사망’ 등 특수 상황 외에는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님이 SH 전세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아버지는 별도 신청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2. 아버님은 ‘별도 세대주’로 LH·SH 전세임대 신규 신청 가능
아버님이 노령층,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조건을 충족한다면 LH 또는 SH 전세임대, 매입임대, 임대아파트 등에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버님이 준비해야 할 핵심 조건
- 독립된 세대주여야 함
- 소득·자산 기준 충족 (공공임대 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기존 공공임대 계약 중복 보유 불가
👉 신청 경로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SH공사 임대주택 신청 페이지
- 복지로, 주민센터 통해 주거급여·임대주택 사전 정보 확인도 가능
아버님이 연령 조건(고령층), 소득 조건, 주거 취약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임대나 행복주택, 고령자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아버님 입주 확정 후, 기존 사용자님 계약 해지 가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 입주가 확정되면, 내가 사는 SH 전세임대를 해지하거나 월세처럼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SH 전세임대 계약 해지는 가능
아버지 신규 입주가 확정되면,
사용자님 명의의 기존 SH 전세임대를 자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단, 해지 시 LH/SH와 사전 협의 필수
공사는 “후속 입주자 연결”, “계약 상태”, “관리비 정산” 등을 이유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요구합니다.
🔹 월세 전환은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
SH/LH 전세임대는 일반 전세계약 구조이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공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공사에서
퇴거猶예·임시거주 연장 형태로
월 임차료를 부과하며 잠시 머물게 하는 사례가 있어
공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4.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4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존 SH 전세임대 세대주 명의 변경 불가
사용자님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 ② 아버지는 별도 세대주로 LH·SH 주택을 ‘신규 신청’해야 함
명시된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③ 아버지 입주가 확정되면, 기존 전세임대는 해지 가능
단, 공사와 상담 후 절차 진행 필요.
✅ ④ 세대원 변경만으로는 임대주택 승계 또는 입주 불가
LH·SH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중심.
✔ 결론
현재 SH 전세임대에 거주 중이시더라도, 아버님은 별도 세대주로 LH 또는 SH 전세임대·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용자님의 계약 명의는 변경이 불가하며,
아버지 입주가 확정되었을 때만 기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 LH·SH 상담센터(콜센터 + 관할 지사)
에 직접 문의하여
아버님의 소득·연령·세대 구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을 안내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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