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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H 공공임대주택 · 임차인 사망 시 세대원 퇴거 규정 및 계약 승계 정리

by 아껴쓰자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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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 임차인 사망 시 세대원 퇴거 규정 및 계약 승계 정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사망하고, 세대원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퇴거 및 계약 승계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1. 임차인 사망 시,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자는 계약상 **"주택 명의자(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로 간주됩니다.

단, 이때 SH는 바로 퇴거를 집행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실 통보 및 퇴거 절차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세대원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계약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원

  • 사망 당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승계 입주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 SH 규정에 따라 계약 승계 신청 가능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세대원(삼촌)

  • 주택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세대원 인정 ×
임대차 승계 자격 ×
→ SH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음

이는 공공임대 특성상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SH는 통상 ‘약 1개월 내외’의 퇴거 유예 기간 부여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SH는 바로 퇴거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1. 임차인 사망 확인
  2. 상속인·세대원에게 안내 공문 발송
  3. 약 1개월 내 퇴거 요구
  4. 필요 시 상황에 따라 연장 협의 가능

공공임대 특성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SH가 퇴거 시간 부여 조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세대원(삼촌)이 해야 할 실제 조치

즉시 SH에 연락해 상황 설명

  • 임차인 사망일
  • 실제 거주 여부
  • 가족관계
  • 향후 거주 계획 등

전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나 ‘승계 보장되는 것은 아님’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SH 내부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SH 공공임대는 **승계 자격 요건(소득·자산·무주택 등)**을 충족해야 승계 허용 가능.

승계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SH에서 안내

  • 임대차계약자 변경 신청
  • 소득·자산·무주택 서류 제출
  • 심사 진행 후 승인 여부 결정

승계 불가 시 → 퇴거

승계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원칙상 승계 자체가 불가능한 유형일 경우 SH는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5. 요약

구분내용
임차인 사망 계약 자동 종료
세대원 전입신고 없음 승계 인정 어려움
공공임대 규정 세대원 명부(주민등록) 기준으로 승계 판단
SH 조치 약 1개월 퇴거 유예 → 이후 조치
삼촌 조치 즉시 SH에 신고, 승계 여부 상담, 필요 시 전입신고
승계 불가 시 퇴거 절차 진행

■ 결론

임차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세대원이 전입신고 없이 거주 중이었다면,
공공임대 규정상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고 퇴거 대상이 됩니다.

단, SH는 단순 퇴거가 아닌

  • 유예기간 제공
  • 승계 가능성 상담
  • 필요시 조정
    등을 진행하므로 빠른 신고와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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