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H 공공임대주택 · 임차인 사망 시 세대원 퇴거 규정 및 계약 승계 정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사망하고, 세대원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퇴거 및 계약 승계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1. 임차인 사망 시,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자는 계약상 **"주택 명의자(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로 간주됩니다.
단, 이때 SH는 바로 퇴거를 집행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실 통보 및 퇴거 절차 안내를 하게 됩니다.
■ 2. 세대원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계약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원
- 사망 당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 ‘승계 입주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 SH 규정에 따라 계약 승계 신청 가능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세대원(삼촌)
- 주택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았다면
→ 법적으로 세대원 인정 ×
→ 임대차 승계 자격 ×
→ SH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음
이는 공공임대 특성상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SH는 통상 ‘약 1개월 내외’의 퇴거 유예 기간 부여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SH는 바로 퇴거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 임차인 사망 확인
- 상속인·세대원에게 안내 공문 발송
- 약 1개월 내 퇴거 요구
- 필요 시 상황에 따라 연장 협의 가능
공공임대 특성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SH가 퇴거 시간 부여 조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4. 세대원(삼촌)이 해야 할 실제 조치
① 즉시 SH에 연락해 상황 설명
- 임차인 사망일
- 실제 거주 여부
- 가족관계
- 향후 거주 계획 등
② 전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나 ‘승계 보장되는 것은 아님’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SH 내부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SH 공공임대는 **승계 자격 요건(소득·자산·무주택 등)**을 충족해야 승계 허용 가능.
③ 승계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SH에서 안내
- 임대차계약자 변경 신청
- 소득·자산·무주택 서류 제출
- 심사 진행 후 승인 여부 결정
④ 승계 불가 시 → 퇴거
승계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원칙상 승계 자체가 불가능한 유형일 경우 SH는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5. 요약
구분내용
| 임차인 사망 | 계약 자동 종료 |
| 세대원 전입신고 없음 | 승계 인정 어려움 |
| 공공임대 규정 | 세대원 명부(주민등록) 기준으로 승계 판단 |
| SH 조치 | 약 1개월 퇴거 유예 → 이후 조치 |
| 삼촌 조치 | 즉시 SH에 신고, 승계 여부 상담, 필요 시 전입신고 |
| 승계 불가 시 | 퇴거 절차 진행 |
■ 결론
임차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세대원이 전입신고 없이 거주 중이었다면,
공공임대 규정상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고 퇴거 대상이 됩니다.
단, SH는 단순 퇴거가 아닌
- 유예기간 제공
- 승계 가능성 상담
- 필요시 조정
등을 진행하므로 빠른 신고와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H 행복주택 재계약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 증액 대출 규정 총정리 (0) | 2025.11.17 |
|---|---|
| 청년버팀목대출 vs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 비교 분석|금리·조건·장단점 총정리 (0) | 2025.11.17 |
| 전세계약 기간 계산 방법 총정리|묵시적 갱신·임대인 변경·새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기간은? (0) | 2025.11.17 |
| 전세 세입자·집주인 변경 시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 기존 파손 책임 총정리 (0) | 2025.11.17 |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전세 끼고 아파트 구매 시 인정 여부 완전 정리 (0) |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