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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 이유

by 아껴쓰자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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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확정일자는 꼭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막힌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 때문일 뿐, 확정일자 부여 자체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왜 확정일자가 중요한가

보증금이 적더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춰야 주택이 경매나 압류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순위가 불완전해져 후순위 채권자보다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 6,000만 원 기준은 ‘온라인 임대차 신고 의무’ 기준이지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이 얼마든 확정일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일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아래 중 한 곳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동주민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
  • 등기소

가져가실 것은 간단합니다.

  • 전세계약서 원본
  • 신분증

접수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주며,
수수료는 1건당 약 6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5분 내외로 처리됩니다.

온라인에서 안 된 이유

첨부하신 화면처럼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 수도권·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온라인 시스템에서 접수가 막히는 것이지,
오프라인 확정일자 부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 온라인 신고는 면제 대상이지만
  • 오프라인 확정일자는 별도 제도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여도 확정일자는 꼭 받는 게 안전
  • 온라인 신고가 안 되는 것은 의무 신고 기준 때문
  • 주민센터·등기소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가능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춰야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따라서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온라인 신고는 면제지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꼭 따로 받는 것이 좋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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