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100% 전세대출, 이사·증액 가능할까? HF 이관 이후 변경·연장 총정리 (2025)
중기청(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 대출은 2025년 현재 HF(주택도시기금 보증) 체계로 이관되어, 목적물 변경·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나 보증금 변동이 있더라도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맞게 절차를 밟으면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LH 전세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중기청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심사상 유리한 경우가 많아, 섣불리 상환부터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 보증금 1억 원 집으로 이사 시, 증액·추가 대출 가능할까
현재 보증금 7,000만 원 집에서 보증금 1억 원 주택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전세대출이라면
- 기존 7,000만 원 유지
- 추가 3,000만 원 증액
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기청 100% 대출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 구조이기 때문에 증액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 HF 보증 전세대출(80%)로 전환
- 또는 버팀목 전세대출 등 다른 기금 대출과 병행
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부족한 보증금은 자기자금으로 충당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중기청 100% → 80% 전환도 가능
중기청 100% 대출을 **HF 80% 전세대출(허그 안심전세 등)**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 집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
- 목적물 변경 시 승인 가능성 증가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적물 변경 신청 시, 은행에서 HF 보증 재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하다면 버팀목 전세대출로의 전환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변경·이직이 있어도 영향은 제한적
이직이나 직장 변경이 있더라도,
- 1년 이상 근속 이력이 있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하다면
목적물 변경이나 연장에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가 기존 1.2%에서 1.5~2.5%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변경 자체를 막는 요소는 아닙니다.
4. 실제 진행 순서 (만기 7월 기준 예시)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 5~6월
새 집 계약 체결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준비 - 만기 1개월 전(6월)
기존 대출 은행 방문 → 목적물 변경 신청
(서류: 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득증빙 등) - HF 심사(약 2~4주)
승인 후 기존 집 보증금 반환 절차 진행 - 변경 완료 후
LH 전세대출 신청 시 변경 완료 증빙만 제출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 상환 증빙을 먼저 요구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5. 갈아타기·변경 시 꼭 기억할 팁
- 반드시 **기존 대출 취급 은행(HF 협약은행)**에서 먼저 상담
- 서류는 미리 준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소득증명, 등기부등본
- 가능하면 연장 먼저 → 목적물 변경 순서가 안정적
- 은행별 심사 기준이 달라 2곳 이상 비교 상담 권장
정리
정리하면,
- 중기청 100% 전세대출은 2025년 현재 HF 체계에서 목적물 변경·연장 가능
- 보증금 1억 원 집으로 이사 시 증액 또는 80% 전환으로 대응 가능
- LH 전세대출 심사에서는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 핵심은 상환부터 하지 말고, 은행과 변경 절차를 먼저 협의하는 것입니다.
개인 상황(보증금, 소득, 이직 여부)에 따라 최적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꼭 은행 지점 상담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할까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안전한 방법 정리 (1) | 2025.12.23 |
|---|---|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 이유 (0) | 2025.12.23 |
| 근생2종 원룸 전세대출 가능할까? 은행 불가·캐피탈 후순위 대출 현실 정리 (1) | 2025.12.22 |
| 전세 1년 6개월 차, 집주인 실거주 요구해도 갱신청구권이 우선일까? (0) | 2025.12.22 |
| 전세 만기 전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될까? (0) |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