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형 재계약 가능할까요?
아이가 없어도 재계약은 가능, 핵심은 소득·자산 기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형을 이용 중이신 분들 가운데, 재계약 시점에 자녀가 없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한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 그대로라도 재계약 자체는 보통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계약할 때 적용되었던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재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도 재계약이 가능한 이유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형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 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입주 당시 자격 요건만 충족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후 재계약 시점에서는 현재 자녀 유무가 재계약 자체를 제한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공고문과 지침상 재계약의 핵심 요건은
- 무주택 유지 여부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여부
이며, 아이의 현재 유무만으로 재계약이 불가해지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추가 연장 혜택이 주어지는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재계약 시점에 유자녀 가구가 아니라면, **총 거주 가능 기간(예: 최장 10년 vs 14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 세대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까지 허용
자산 기준(Ⅱ형 기준 예시)
- 총자산 약 3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시가 약 3,803만 원 이하
이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과 동일한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질문에서 많이 혼동하시는 **“2인 가구 90%냐, 100%냐”**는 기준은
- Ⅰ형: 소득 70%(맞벌이 90%)
- Ⅱ형: 소득 100%(맞벌이 120%)
의 차이에서 발생한 혼동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혼·신생아 Ⅱ형으로 거주 중이시라면, 재계약 시에도 **2인 가구 기준 100%(맞벌이 120%)**를 적용받습니다.
재계약 시 꼭 유의해야 할 점
재계약 신청은 보통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에 진행되며,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안내문을 통해 기한을 공지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최근 소득·자산·자동차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소폭 초과하는 경우라도, 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해 임대료·보증금 80%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LH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
- 아이가 유산되어 현재 무자녀 상태라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형 재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 재계약의 핵심은 무주택 유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입니다.
- 자녀 유무는 재계약 불가 사유가 아니라, 최장 거주 기간에만 영향을 줍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불필요하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소득·자산 요건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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