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금 못 받을 때 대응법 총정리
HUG 보증금 반환보증 활용 절차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특히 우리은행 중기청 전세대출(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부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HUG, HF)**을 통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당장 해야 할 일
✔ 계약 종료일 & 통화 내용 기록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으로
"○월 ○일 전세계약 종료, 보증금 전액 반환 요청" 의사 전달 - 이미 예고했더라도 문서화된 기록이 핵심입니다.
✔ 집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자 변경, 근저당, 압류 여부 확인 - 집주인 명의가 바뀐 경우 전세사기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대출은행(우리은행) 연락
-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것 같다”고
사전에 알리면
→ 은행에서 보증기관 연계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2️⃣ 만기일까지도 못 받았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신청 (또는 법무사, 변호사 대리 가능)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보증기관 청구나 소송 전 필수 절차
📌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HUG 또는 HF)
- 중기청 대출은 대부분 반환보증 가입 상태
- 조건:
- 계약 종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 종료 1개월 내에도 보증금 미반환 확인
절차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 열쇠 반납 → 보증기관 이행청구 → 심사 후 보증금 수령
👉 이후 집주인에 대한 경매·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 몫
3️⃣ 새 전세 이사 계획이 막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새 전셋집 계약 + 일반 전세대출(예: 버팀목 대출, 은행 자체상품 등)로 연계 가능.
중기청 자격이 현재 상실됐더라도, 반환보증금으로 다른 집 계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증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로 계약금 메우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 DSR 규제, 상환 부담 증가, 전세사기 의심 가능성까지 있으니 반드시 피하세요.
4️⃣ “나중에 줄게”라는 집주인 말, 어떻게 대응할까?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 “조금만 더 살고 이자 얹어줄게” 등으로
계약 종료 시기를 모호하게 끌면 큰 손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이후에는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 명확히 통보
→ 그 기한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기관 청구로 바로 넘어가야 안전합니다.
✅ 핵심 정리
| 1단계 | 우리은행에 상황 알리기 |
| 2단계 |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청 기록 남기기 |
| 3단계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4단계 | 보증기관(HUG 등)에 이행청구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기다릴수록 내 권리는 약해집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반환보증이 함께 가입된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만 잘 따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등기부 확인 & 은행 문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세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기청 100% 전세대출 연장, 무직이면 어떻게 될까? (0) | 2025.12.22 |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형 재계약 가능할까요? (0) | 2025.12.22 |
| 임대인과 월세 수령자가 달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0) | 2025.12.21 |
|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세대분리 기준 정리 (1) | 2025.12.20 |
| 청년전세대출,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가 같으면 불가능할까?|심사 기준 총정리 (0) | 2025.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