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거부 시 대처법
집주인이 안 써주면 해지 안 될까? 안산 이사 전 꼭 알아야 할 절차
LH 전세임대주택을 해지하려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반환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지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대응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안산 이사를 준비 중이라면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확약서가 왜 중요한가
LH 전세임대 해지 시에는 보증금 반환 구조가 명확히 확인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LH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하는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요구합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LH가 보증금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해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반환확약서가 없으면 해지 접수 자체가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환확약서를 거부할 때,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다투기 전에, LH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공유하셔야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LH 연락처 안내
-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LH 바로처리 콜센터: 1670-8572
- 문자 상담: 1600-1004
- 이메일: 16001004@lh.or.kr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전화하실 때는 계약번호, 현재 상황(집주인이 반환확약서 작성을 거부 중임), 이사 예정지(안산)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 반환확약서 대체 절차 가능 여부
- 팩스 번호
- 내용증명 양식 안내
를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해지 접수에 필요한 기본 서류
LH 전세임대 해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임대 계약해지신청서
-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임대인·임차인 공동 작성)
- 입주자 신분증 사본
반환확약서는 LH 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계좌 안내가 불가합니다.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주는 방법
집주인이 말로만 반환을 약속하고 서류 작성을 계속 미룬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계약 종료일
-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
- 반환확약서 미작성 시 LH 절차 지연 및 손해 발생 사실
- 지연 시 손해배상·법적 조치 가능성
내용증명 양식 역시 LH 포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LH 상담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면, 이후 법적 분쟁 시 압박 효과가 커집니다.
안산 이사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할 점
새로 이사 갈 집도 LH 전세임대라면,
- 기존 주택의 반환확약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 새로운 주택의 권리분석·계약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LH에 **이사 일정(안산 입주 예정일)**을 미리 공유하시고, 심사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곧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경우라도, 계좌 이체 증빙을 요구하며 실제 반환이 진행되는지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 집주인이 반환확약서를 거부해도 LH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먼저 LH 고객센터에 상황을 공유하고 공식 대응 절차를 확인하세요.
-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으로 집주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안산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LH와 일정 공유를 서둘러 이사·심사 지연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일수록, 혼자 끌지 말고 LH와 병행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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