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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과 월세 수령자가 달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by 아껴쓰자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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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월세 수령자가 달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부모 계좌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총정리

월세 세액공제를 준비하시다 보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와 실제 월세를 받는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된 주택에서 거주하며, 월세는 부모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월세 수령 계좌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한 월세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여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월세를 실제 지급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의 계좌 예금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계좌 예금주가 다른 경우의 인정 기준

세무 실무와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실제 월세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 계약서 특약에 월세 입금 계좌가 명시되어 있거나
  • 임대인이 해당 계좌로 월세를 받는 것에 동의했다는 확인이 가능하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송금한 경우라도,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임대료로 귀속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권장되는 준비 서류

안전하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자녀
    • 임차인: 본인
  2. 주민등록등본
    • 해당 임차주택 주소로 전입신고 여부 확인
  3. 월세 계좌이체 내역
    • 본인 명의 계좌에서 부모(부 또는 모)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특약란에 “월차임은 임대인의 부(또는 모) ○○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의 월세 수령 동의서 또는 확인서 작성

공제 신청 시 실무 팁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만으로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대인과 예금주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면,
임대인의 확인서나 특약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공제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자진신고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자녀이고, 월세를 부모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입, 지급 사실이 명확하고 임대인과 수령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갖추면 충분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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