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가 같으면 불가능할까?|심사 기준 총정리
청년전세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임대인과 주소가 같으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증기관 심사에서 가족 또는 특수관계로 의심받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전세대출의 심사 기준 중 ‘주소 동일’ 이슈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청년전세대출 규정상 진짜 불가능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본 규정 중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배우자, 부모(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일 경우
- 실제로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형식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대출 자체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자금 흐름과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불가인 건 아니며,
그보다는 가족 관계 여부가 핵심입니다.
⚠️ 2. 그럼 왜 은행에서는 “주소 같으면 어렵다”고 하나요?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가 같으면, 보증기관(HUG·HF 등)에서 다음과 같이 의심합니다:
- 임차인이 사실상 임대인의 가족이나 지인
- 건물 전체가 임대인의 소유이며, 같은 주소 또는 건물 내 다른 호실에 거주
- 월세 세입자를 형식상 전세로 전환하여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특히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같은 본번-부번 구조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자주 내려집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는 “주소 동일 시 거절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규정보다는 심사 리스크 회피 차원이므로, 다른 은행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3.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체크리스트
① 가족 여부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임대인과 법적 친족 관계가 없다”는 걸 서류로 확인시켜 주세요.
②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상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거주지와 임대 목적 주택이 다르다는 근거가 됩니다.
③ 주민등록 주소와 실주소 분리
- 실질적으로는 다른 호실이나 동이라면, **“주소 유사하지만 실거주는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세요.
-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서·월세 내역 명확히 하기
- 현재 월세 세입자라면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월세 입금 내역 등을 증빙해 형식적 거래가 아님을 보여주세요.
✅ 4. 거절 방지 꿀팁: 은행 2곳 이상 상담 필수
- A은행에서는 “주소 같으면 안 된다”고 해도,
- B은행에서는 **“가족이 아니라면 승인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건에서도 은행 담당자의 경험, 보증기관의 세부 지침, 내부 가이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2~3개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한 줄 요약
청년전세대출은 임대인과 주소가 같아도 무조건 불가하지 않지만,
보증기관이 가족·특수관계로 판단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아님을 증명하고 은행별 상담을 병행하면 승인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 Tip
기금e든든 앱 또는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등에서
“임대인 주소 동일 조건 하에서 청년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 시 가족관계서류와 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하면 빠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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