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만기 앞둔 임대인, 세입자 이사일 미확정 요구… 권리 지키는 현실적 대응법
말씀 주신 상황은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지만, 법과 실무 기준으로 보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임대인 권리를 지키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금 상황의 핵심 정리 (임대인 기준)
- 전세 만기: 3월 말 (계약 종료일 확정)
- 세입자 요구:
- 5월까지 “여유” 요청
- 5월도 확정 아님
- 중간에 집 정해지면 3월에도 나갈 수 있음
- 문제점:
- 이사일 불확정
- 세입자 직접 연락 회피
- 임대인도 자기 거주 주택 매도 일정이 걸려 있음
👉 이건 “배려 요청”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모든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2️⃣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
✅ 전세 계약은 “종료일이 핵심”
- 현재 계약 종료일은 3월 말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3월 말 종료가 원칙
✅ ‘두 달만 더’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 세입자는 요청할 수는 있어도
- 임대인은 거절할 권리가 명확히 있음
✅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는 상태는 절대 수용 의무 없음
- 임대인은 이사일을 특정할 권리
- 불확정 연장은 임대인 재산권 침해로 봅니다
3️⃣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 (이건 피하셔야 합니다)
❌ “일단 두 달 더 써라, 상황 보자”
❌ “중간에 나가면 그때 얘기하자”
❌ 구두 합의, 문자 몇 줄로 넘어가기
이렇게 가면,
- 5월에도 못 나간다
- “조금만 더 달라” 반복
- 매도 일정 전부 꼬임
- 분쟁 시 임대인이 불리
4️⃣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 전략 (권리 지키는 방식)
🔴 1단계: ‘선택지를 문서로 제시’하세요 (중요)
부동산을 통해 아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공식 전달하세요.
선택 A (확정 연장)
- 만기 연장: 5월 ○일로 ‘확정’
- 조건:
- 중도 퇴거 ❌ (조기 퇴거 불가)
- 이사일 확정 전제
- 그 날짜 기준으로 임대인 매도 계획 진행
선택 B (원계약 유지)
- 계약 종료: 3월 말
- 3월 말 보증금 반환 및 명도
👉 “불확정 연장 + 중간 변경”은 불가라고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2단계: 세입자 ‘직접 연락 회피’ 문제 대응
중개사가
“상대 부동산에 연락하지 말라”
“자기 통해서만 하자”
라고 하는 건 중개 편의일 뿐, 법적 근거 없습니다.
✔ 세입자에게 문자 + 내용증명 병행 권장
내용증명 핵심 문구 예시 (요지)
- 현재 계약 만기일 명시
- 불확정 연장은 수용 불가
- ○월 ○일까지 선택 회신 요청
- 회신 없을 시 3월 말 종료로 간주
※ 이 한 번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은 충분히 배려했고, 선택권을 줬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5️⃣ “직접 통화 안 된다”는 상황, 이렇게 정리됩니다
- 세입자가 전화·문자 무응답 → 불리한 건 세입자
- 임대인은:
- 중개인 통해 전달 ✔
- 서면 통지 ✔
- 기록 남김 ✔
👉 나중에 분쟁 가도
임대인 책임 거의 없습니다.
6️⃣ 임대인 입장에서 최종 권고 결론
30년 현장 기준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지금 상황에서
“확정 없는 연장”은 절대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 3월 말 종료
- 또는 5월 ‘확정’ 종료
그 사이 어중간한 선택은
👉 임대인만 손해입니다.
7️⃣ 다음 행동 요약 (체크리스트)
- 중개인 통해 2가지 선택안 공식 전달
- 기한 명시 (예: ○월 ○일까지 회신)
- 세입자 무응답 시 내용증명 발송
- 3월 말 기준으로 매도 일정 준비
FAQ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Q. 세입자가 끝까지 답 안 하면요?
→ 3월 말 종료로 처리 가능. 명도 불응 시 법적 대응 근거 충분.
Q. 괜히 강하게 하면 분쟁 커지지 않나요?
→ 지금은 ‘강함’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Q. 중개사가 막아서 답답합니다.
→ 중개사는 조율자일 뿐, 결정권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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