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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중도퇴거 가능한가요? 새 집으로 이사도 문제없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로 거주 중인데, 직장 이전·학업 변경 등으로 중도퇴거를 해야 할 경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보증금이 안 나와서 못 나간다” 같은 말을 듣고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LH 청년전세임대는 공식적으로 중도퇴거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후 새 LH 임대주택으로도 이사가 가능합니다.
✅ 중도퇴거, 법적으로 가능하고 절차도 명확합니다
1. 퇴거 1개월 전 LH에 통보
- LH 관할 지역본부에 중도퇴거 의사를 밝히고 신청합니다.
- 퇴거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2. ‘보증금 반환 확약서’ 제출
- 집주인 서명이 들어간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LH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주인은 LH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되며, 세입자가 다음 입주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참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야 한다”고 말해도,
LH가 직접 주택을 회수·공실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자 책임은 없습니다.
✅ 보증금 반환 절차: 최대 4~8주 소요
퇴거일이 확정되면 LH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 집주인이 직접 반환하거나, 다음 입주자 잔금으로 상계 처리
- 전입신고 해제 및 실제 이사 완료
- LH는 보증금 반환이 확인된 후 계약 종료
평균 소요 기간: 4~8주
(다음 세입자가 빠르게 결정되면 단축 가능)
✅ 위약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 직장 이전, 가족 사정,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거는 위약금 없음
- 단순 변심일 경우 중도퇴거 횟수 차감
→ 최대 3회 중 1회 사용
LH는 퇴거 사유 증빙이 있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꼭 사유를 미리 서류로 제출하세요 (이직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 새 LH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사도 가능
중도퇴거 신청과 동시에, 같은 지역 또는 타 지역의 새 전세임대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 기존 집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반환 완료
- LH가 보증금 회수 확인
- 새 전세임대주택 잔금 집행 및 입주 진행
즉, 보증금 회수 후 새 계약 가능하므로 일정 여유가 필요합니다.
(퇴거일~신규 입주일 사이 3~4주 간 임시 거주지 필요할 수 있음)
✅ LH 중도퇴거 시 유의사항 요약
항목내용
| 퇴거 신청 시점 | 최소 1개월 전 LH 통보 |
| 보증금 반환 | 4~8주 소요 (다음 세입자 필요 없음) |
| 위약금 여부 | 불가피 사유면 없음, 그 외 1회 차감 |
| 새 집 이사 | 보증금 반환 후 순차 진행 |
| 세입자 책임 | 다음 입주자 구할 필요 없음 |
💬 마무리 팁
- 퇴거 일정이 정해졌다면, LH 관할 지역본부에 전화 상담 후 공식 신청
- 집주인과 부동산에 **“LH가 직접 회수 처리하며, 세입자 책임이 아니다”**고 안내
- 다음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퇴거 신청과 동시에 적격심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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