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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LH 전세임대 조건변경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총정리 (소년소녀→기존주택 유형)
LH 전세임대 조건 중 ‘소년소녀 가구’에서 ‘기존주택 유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서 작성 요령, 부동산 중개사 필요 여부, 서류 발급 방법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LH 조건변경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LH 조건변경 신청서 작성 요령
‘계약조건 변경’ 항목 중 입주자 본인 부담금 변경에 체크하면, 소년소녀 유형(0% 부담)에서 기존주택 유형(본인 5%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 보증금, 월세, 지원방식이 함께 바뀌는 경우라면 ‘LH 지원금 변경’, ‘월세 추가’ 항목도 함께 선택해야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2. 공인중개사 필수 참여
LH 전세임대는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허용되며, 집주인과 임차인의 단독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및 서명 외에도 LH에 허위계약 방지를 위한 권리분석, 실거주 여부 확인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서명이 없을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나 임차인 단독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제출서류 중 직접 발급 가능한 항목
- 등기부등본(건물/토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출력 가능
-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부24 또는 구청·시청 민원실에서 온라인/방문 발급 가능
- 주택 매매계약서: 임대인의 소유권 증빙용으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함
- 임대인 납세확인서: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나, 임대인 협조 필요
4. 조건변경 절차 요약
- LH 계약조건변경 신청서 작성 (입주자 부담금 변경 체크)
-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발급
- 임대인·중개사·임차인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 LH에 제출
- 서류 심사 후, LH에서 변경 승인 절차 진행
5. 자주 묻는 질문 요약 (FAQ)
- 부동산 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중개업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바로 발급 가능
- 매매계약서나 세금서류는 본인이 뽑을 수 있나요? →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하며, 직접 발급은 제한적입니다.
- LH 홈페이지에서 서류양식 확인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에서 조건변경 양식 및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정리:
LH 전세임대 조건변경(소년소녀→기존주택)은 신청서 작성 시 ‘입주자 본인 부담금 변경’ 체크가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 계약 필수, 서류 중 일부는 본인 직접 발급 가능하지만,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항목은 미리 요청해 준비하세요.
☎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지역별 LH지사 방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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