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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해도 갱신 가능할까?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이 일부 올라간 경우,
기존의 **HUG 전세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을 그대로 갱신할 수 있는지 고민되시죠?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3억5천만 원 → 3억6750만 원으로 증액된 재계약을 예시로,
HUG 전세보증보험 갱신 조건,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결론: 갱신 가능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 보증금의 5% 이내 증액 시,
재계약 갱신과 함께 보증금 조정이 가능한 구조를 운영합니다.
- 기존 보증금: 3억 5천만 원
- 증액 후: 3억 6,750만 원 (약 5% 증가)
이 범위 내에서는 보증금 증액분만큼 보증료 추가 납부만으로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갱신 조건
항목내용
| 대상 보증금 | 수도권 기준 최대 7억 원 이하 (현재 3.675억 → OK) |
| 증액 범위 | 기존 대비 5% 이내 (초과 시 신규 심사 필요) |
| 대출 여부 | 전세대출 2.8억 유지해도 문제 없음 (기보증 승인 범위) |
| 집주인 조건 | 근저당·체납 없으면 재심사 없이 갱신 가능 |
✅ 필요한 서류
- 재계약서 원본
-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특약에 아래 문구 추천:
- “기존 계약(보증금 3억5천만원)을 연장하며, 증액 1,750만원 포함 총 보증금 3억6,750만원으로 변경함.”
- 임대인 동의서 (HUG 서식)
-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보호 목적)
- 보증료 추가 납부 (증액분 기준 연 0.122% 수준)
✅ 신청 방법
- 만기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 (예: 2025년 5월 만기라면 2025년 2월부터 가능)
- 신청 방법:
- HUG 홈페이지 www.khug.or.kr 온라인 신청
- 또는 관할 HUG 지사 방문 접수
- 문의: ☎ HUG 고객센터 1566-9009
✅ 보증료 계산 예시
- 증액분 1,750만 원 × 연 0.122% = 약 21,350원/년
- 기존 보증료는 별도 유지, 증액된 금액만 추가 납부
✅ 중요한 주의사항
-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 +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 재신청
- 감액은 기존 확정일자만 있어도 가능하나,
- 증액 시는 ‘증액 계약서’에도 확정일자 필수
→ 그래야 증액분도 우선변제권 보호
- 임대인 변경 또는 근저당 추가 시 사전 확인
- 집주인이 대출 추가로 담보 설정 시 HUG에서 거절 가능성 있음
- 계약서 날인 누락, 서명 불명확 시 보정 요구
-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임대인 자필 서명 확인
✅ Q&A
Q. 증액 5%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규 보증으로 간주되어 HUG 재심사 및 신규 보증료 부과.
연소득·신용도 확인 필요.
Q.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HUG는 임대인 동의서 요구. 다만 재계약서로 명확히 확인되면 일부 면제 사례 있음.
Q. 전세대출 은행에도 갱신 알릴 필요가 있나요?
→ 보증기관(HUG) 갱신 후 은행에 보증서 갱신본 자동 연계됨, 별도 신고는 권장 사항.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 기존 보증금 | 3억5천만원 |
| 증액 후 | 3억6,750만원 (5%) |
| 갱신 가능 여부 | 가능 (보증한도 및 증액 범위 내) |
| 필수 서류 | 계약서, 동의서, 확정일자, 보증료 |
| 신청 시기 | 만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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