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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앞둔 임대인, 세입자 이사일 미확정 요구… 권리 지키는 현실적 대응법 전세 만기 앞둔 임대인, 세입자 이사일 미확정 요구… 권리 지키는 현실적 대응법말씀 주신 상황은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지만, 법과 실무 기준으로 보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아래에서 임대인 권리를 지키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지금 상황의 핵심 정리 (임대인 기준)전세 만기: 3월 말 (계약 종료일 확정)세입자 요구:5월까지 “여유” 요청5월도 확정 아님중간에 집 정해지면 3월에도 나갈 수 있음문제점:이사일 불확정세입자 직접 연락 회피임대인도 자기 거주 주택 매도 일정이 걸려 있음👉 이건 “배려 요청”이 아니라임대인에게 모든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떠넘기는 구조입니다.2️⃣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 2026. 1. 2.
묵시적 갱신 전세, 세대주 변경 후 자녀가 보증금 반환 요구해도 유효한가 묵시적 갱신 전세, 세대주 변경 후 자녀가 보증금 반환 요구해도 유효한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에서 세대주가 어머니에서 자녀로 변경되었고, 자녀가 실제 거주자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승계됩니다.또한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아내)에게 한 해지·반환 요청도 효력이 있습니다.현장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정하는 임대인이 많지만,법과 판례 흐름은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반환 원칙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 가능해지 효력은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발생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반환 시점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반환이 원칙지연 시 지연이자 및 법적 책임 발생.. 2025. 12. 31.
KB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로 부영아파트 승계 가능할까?|승인 가능성·타임라인·실행 팁 총정리 KB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로 부영아파트 승계 가능할까?|승인 가능성·타임라인·실행 팁 총정리KB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만 19~34세 무주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은 부영아파트 기존 세입자 계약 승계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현재 신용점수 **KCB 670 / NICE 710(권장 600↑)**에 기존 대출 3천만 원 수준이라면 승인 여지 충분합니다. 1월 말 입주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바로 창구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1) 부영아파트 승계 가능 여부가능: 부영아파트 **승계(기존 계약 인수)**는 KB 청년전세대출 대상.필수 조건: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발급 후 진행.왜 토스·카카오 불가?부영은 은행별 승계 정책 차이가 커서 일부 인터넷은행은 제한. KB는 승계 케이스 경험 .. 2025. 12. 31.
가계약금 100만 원, 이틀 뒤 파기하면 돌려줘야 하나? 가계약금 100만 원, 이틀 뒤 파기하면 돌려줘야 하나?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례는 1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본계약 전 단계에서 파기되었고,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가계약은 계약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약 체결 의사 표시’ 단계로 해석됩니다.문자 동의 + 가계약금 입금이 있으면 ‘계약 성립 의사’ 자체는 인정되지만, 위약금 자동 발생은 아닙니다.법적 판단 기준: 가계약금의 성격1️⃣ 가계약금의 기본 원칙가계약금 = 본계약 체결 전 예약 성격본계약 체결 전 취소 시 → 원칙적으로 반환예외: 상대방의 계약 불성실 또는 고의·과실 입증 시 위약금 청구 가능즉, “입금했으니 계약이다”가 아니라**“입금 + 계약 내용 .. 2025. 12. 3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가 유리한 이유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가 유리한 이유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연 2% 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연 2~3%대로 낮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특히 하나은행 전용 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해, 사회초년생이나 소득 4천만 원 미만 무주택 청년에게 현실적인 전세 선택지가 됩니다.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분명합니다.월 이자 20만 원대 수준으로 1.5~2룸 주거가 가능하다는 점은 월세와 비교할 때 장기 안정성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전세사기·깡통전세, 왜 더 철저히 봐야 하나문제는 전세사기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깡통전세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하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사고의 대부분은 검증 부족에서 발생합니다.서울.. 2025. 12. 31.
청주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 왜 까다로운가 청주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 왜 까다로운가 **양도소득세는 형식보다 ‘실질 사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특히 청주 주택 + 세종 오피스텔 + 분양권 조합은 최근 몇 년간 다주택 중과 여부를 가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의 기준 시점✔ 판단 기준일양도일 기준→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날을 기준으로 그 직전까지 보유한 자산 전체를 놓고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보유 자산별 주택 수 포함 여부 정리① 청주 주택 (실거주)실거주 목적의 일반 주택명확하게 1주택으로 포함제가 상담한 대부분의 청주 사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거의 없습니다.② 세종 오피스텔 (2014년 분양, 세입자 거주)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하지.. 2025. 12. 30.
무직 상태에서도 중기청·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 이유와 준비 방법 무직 상태에서도 중기청·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 이유와 준비 방법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액·목적물 변경 없이 ‘동일 조건 연장’이라면 무직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처리해 온 케이스이고, 은행 기준도 비교적 명확합니다.무직이어도 연장이 가능한 이유1️⃣ 버팀목 전세자금 ‘연장’의 핵심 기준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 대출이 아니라 연장일 경우,👉 **기존 대출 실행 당시의 조건(소득 포함)**을 기준으로 봅니다.보증금 증액 ❌주택 변경 ❌대출 금액 유지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소득 재심사 없이 간소화 심사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중기청 → 버팀목 전환 후에도 동일 적용현장에서 많이 묻는 부분인데요.중기청 전세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전환동일 주택동일 보증금동일 .. 2025. 12. 30.
전세금 한 달 뒤에 준다는 집주인 요구, 비밀번호·청소비 먼저 주면 안 되는 이유 전세금 한 달 뒤에 준다는 집주인 요구, 비밀번호·청소비 먼저 주면 안 되는 이유상황 정리 (중요 포인트)전세계약 체결일: 2023.12.20 (중기청 전세대출)전세계약 만료일: 2025.12.20대출 만기일: 2026.01.20집주인 약속: 2026.01.20에 전세금 반환현재 집주인의 요구집 비밀번호 알려달라짐을 다 뺐는지 확인하고 싶다퇴실청소 진행 및 청소비 선지급 요구 가능성👉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전세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1️⃣ 비밀번호 알려줘도 될까요?❌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본 분쟁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경험상 이유보증금 반환 전 비밀번호 제공 = 점유권 포기 위험집주인이 나중에“이미 이사 나간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실제 분쟁.. 2025. 12. 29.
전세대출 토스·카카오(HF) 거절 후 HUG 재신청 가능할까? 계약금 반환까지 실무 정리 전세대출 토스·카카오(HF) 거절 후 HUG 재신청 가능할까? 계약금 반환까지 실무 정리전세대출을 신청했다가 **토스·카카오뱅크(HF 보증)**에서 거절되면“이제 다른 은행도 다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집니다.하지만 거절 사유가 ‘근저당·시세 문제’라면 오히려 HUG 보증 은행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임대인 사유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이 있다면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HF vs HUG 보증 심사, 뭐가 다를까?전세대출 보증은 크게HF(주택금융공사)와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나뉩니다.핵심 차이 요약구분HF (토스·카카오)HUG (국민·신한·우리)근저당·시세 심사매우 엄격보통거절 포인트시세 대비 근저당 70%↑임대인 체납·위반건축무소..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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