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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할까? 반환 기준과 청구 방법 총정리 신축 아파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할까? 반환 기준과 청구 방법 총정리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임대인(소유주)의 부담이며,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 법적 원칙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외벽·지붕·승강기 등 공용 부분의 장기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즉, 세입자는 .. 2025. 12. 28.
전세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파기 가능할까? ‘임대인 사유’ 특약의 실제 효력 정리 전세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파기 가능할까? ‘임대인 사유’ 특약의 실제 효력 정리전세계약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사유’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매가의 9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수준이라면 보통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임대인 사유’ 특약은 언제 유효한가전세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문구는“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대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입니다.이 특약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보증보험 불가의 원인이 임대인의 명백한 귀책사유여야 합니다.임대인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의 국.. 2025. 12. 28.
HF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절차 총정리|신청 조건·서류·기간까지 한눈에 HF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절차 총정리|신청 조건·서류·기간까지 한눈에HF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자금난·연락두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회수 수단으로 활용되며, 연장 계약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개월 내 처리됩니다.1. HF 대위변제란 무엇인가대상: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효과: 집주인 대신 HF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 →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사후 처리: HF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임차인 추가 대응 부담 최소화)2. 신청 자격과 핵심 요건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2025. 12. 27.
전세계약 근저당권 있어도 괜찮을까? 보증금 반환 위험과 세입자 보호 방법 총정리 전세계약 근저당권 있어도 괜찮을까? 보증금 반환 위험과 세입자 보호 방법 총정리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발견하면 많은 세입자가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근저당권이 있는 전세는 흔하지만, 임대사업자 매물이나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서는 보증금 반환 지연·미반환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핵심은 “근저당이 있느냐”보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근저당권 전세계약의 기본 구조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담보입니다.전세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 새 세입자의 전세 잔금으로 상환은행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이후 새 전세계약 유지문제는 이 구조가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2025. 12. 26.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주소 분리 왜 필요할까? 사실혼·출산까지 총정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주소 분리 왜 필요할까? 사실혼·출산까지 총정리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이 연장 시점에 가장 많이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주소 분리 요구”**입니다.특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무주택인데 왜 안 되나?”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이 주소 분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청년 단독세대주 요건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사실혼 관계라도 주소 분리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1. 사실혼 배우자 주소 분리, 꼭 해야 하나요?네, 반드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전용)은 연장 심사 시 다음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청년 단독세대주 여부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여기서 핵심은 **‘단독세대주’**입니다.사.. 2025. 12. 25.
LH 전세임대 전세사기 위험할까? 자기부담금 보호·반환 절차까지 총정리 LH 전세임대 전세사기 위험할까? 자기부담금 보호·반환 절차까지 총정리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계속되면서 “LH 전세임대도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 전세임대는 일반 개인 간 전세보다 전세사기 위험이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자기부담금 반환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고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1. LH 전세임대 구조부터 이해하기LH 전세임대는 일반 전세와 달리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세입자 ↔ LH(임대인) ↔ 집주인전세금 대부분은 LH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세입자는 전세금의 일부만 **자기부담금(보통 2~20%)**으로 부담이 구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과 직접적인 금전.. 2025. 12. 25.
전세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 전세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집주인 사망·상속포기 상황이라면 오히려 미리 하는 게 안전합니다전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만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특히 집주인 사망, 상속포기, 연락 두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만기 직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1. 전세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이유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 전 신청도 받아주고 있습니다.법원이 만기 전 신청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2025. 12. 24.
디딤돌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집주인 재연장 요구, 이제는 법적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디딤돌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집주인 재연장 요구, 이제는 법적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디딤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모두 가입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또다시 전세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구두 협의나 임의 연장보다는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시간만 끌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1. 법적으로 진행해도 이사·주소 이전은 가능합니다많은 세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전세대출이 있는데 이사해도 되나?”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을 비우고 전출·전입이 모두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 2025. 12. 24.
전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후 새 집으로 전입해도 괜찮을까? 전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후 새 집으로 전입해도 괜찮을까?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핵심 정리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아직 보증사고(대위변제)도 나지 않았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 과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은 문제 없습니다.다만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보증 대상 계약이 유지 중이면 문제 없음”전세보증보험의 대위변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서가 발급된 주택(기존 집)에서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HUG가 대위변제를 실행하고, 임차인에게 보증..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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