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및 재개발 아파트 증여재산 처리 기준 정리 (2025년 기준)
청년님께서 문의하신 유류분(遺留分)은 법정상속인이 상속 과정에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도 일정 조건 하에 포함됩니다.
아래는 문의하신 상황(22년 전 장모 증여 + 재개발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입니다.
1️⃣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 장모가 22년 전에 청년님의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에 포함되지만,
**특별수익(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은 시효와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족 간 증여는 ‘상속 재산의 미리 나눠주기’로 간주되므로,
증여 시점이 20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상속인 간 불균형이 크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상속인 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계산에 포함
- 22년 전 증여라도 배제되지 않음 (단, 제3자 증여는 1년 한정)
2️⃣ 재개발 아파트의 평가 기준
- 재개발 이전의 토지나 건물이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신규 아파트로 등기된 상태라면 그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 즉,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 시점의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금액이 계산됩니다.
- 이때 재개발로 인해 면적 증가, 시세 상승 등 가치 변동이 생겼다면 그 차익도 포함됩니다.
예시
- 2003년 증여 당시: 1억 원
- 2025년 상속 시점: 재개발 완료 후 10억 원 가치
→ 유류분 산정 기준은 10억 원(상속 시점의 시세)
3️⃣ 재개발 분담금 및 투자금 반영 여부
- 재개발 과정에서 청년님의 아내가 납입한 분담금 1억 6천만 원 등은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 재개발로 인한 순수 가치 상승분 | 포함 | 상속 시점의 자산가치 전체 |
| 본인 투자금(분담금 등) | 제외 가능 | 납입 사실·금액 입증 필요 (계좌, 영수증 등) |
💡 즉,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부분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자기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증빙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산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소송을 피하는 방법
유류분 분쟁은 가족 간 감정적 갈등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다음 절차를 통해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가족 구성원이 모두 서명한 ‘분할 협의서’를 공증받으면, 향후 유류분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기여분 조정:
생전 증여나 간병, 부양 등의 공로를 기여분으로 인정받으면 유류분 산정 시 공제 가능. - 법적 예외 사유 활용:
- 대가성 증여로 입증되는 경우(거래로 인정) →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
- 상속 포기 또는 협의 분할 시 → 청구권 소멸
- 전문가 상담 필수: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증여계약서, 재개발 분담금 납입 증거, 상속인 관계 서류를 정리해두면,
분쟁 발생 시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5️⃣ 정리 요약
| 증여 시점 | 22년 전이라도 상속인 간 증여는 유류분 포함 가능 |
| 산정 기준 시점 | 상속 개시일 기준 시세 (재개발 후 아파트 시가) |
| 분담금 반영 | 본인 자금 입증 시 증여재산에서 제외 가능 |
| 소송 예방 방법 | 가족 간 협의 + 문서화 + 전문가 자문 필수 |
| 법적 근거 | 민법 제1114조, 제1118조 (유류분 반환청구권 관련 조항) |
✅ 결론
- 22년 전 장모의 증여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개발 후 신규 아파트로 전환되었다면 상속 시점의 시가로 평가되며,
납입한 분담금 1억 6천만 원은 입증 시 제외 가능합니다. -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상속 분할 협의 및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산 증여·분담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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