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을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조건과 절차 총정리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을 다른 사람, 특히 가족(사위 등)에게 증여하고 싶을 때,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청약통장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실제 적용 사례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청약통장 증여 기본 원칙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은 명의자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대 간 증여’ 형식으로 일부 이전이 허용됩니다.
-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청약저축은 가족 간(부모→자녀, 부모→사위/며느리 등) 세대 합가를 조건으로 증여 가능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통상적으로 증여가 불가능하며, 2000년 이전 가입 상품 일부만 예외적으로 가능
👉 즉, 친정아버지의 청약저축을 사위에게 증여하려면 해당 통장이 2000년 이후에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예금/부금은 증여가 어렵습니다.
2. 사위에게 청약저축을 증여할 수 있는 조건
✅ 세대 합가: 증여자(친정아버지)와 수증자(사위)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사위가 청약통장을 이전받으려면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하며, 청약통장 명의자가 세대주 변경을 동의해야 합니다.
✅ 사위가 기존 청약통장이 없어야 함: 증여받으려는 사위가 이미 청약저축, 예금, 부금 등을 보유 중이라면 해지 후 증여 가능
✅ 증여는 1회에 한해 가능: 동일인이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사위가 여러 청약을 병합해 받는 것은 불가능
📌 2006년에 가입한 본인 명의의 청약예금은 증여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이를 사위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3. 절차 요약
- 세대 합가 및 세대주 등록
- 사위와 장인이 한 세대로 전입신고 및 세대 구성
- 기존 통장 해지 여부 확인
- 사위가 이미 통장 보유 시 해지 필요
- 은행 방문 후 명의 변경 신청
- 증여인의 신분증, 수증인의 신분증 및 전입 사실 증명서류 제출
- 주택도시기금 또는 국민주택기금 심사
- 담당기관에서 증여 요건 검토 후 승인
⚠️ 일부 은행에서는 실제 신청 시 증여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은행 지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참고 사례 정리
| 1995년 가입 청약저축 | 가능 (조건부) | 세대 합가 후 증여 가능 |
| 2006년 가입 청약예금 | 불가 | 예금 상품은 증여 불가 |
| 사위가 통장 보유 중 | 불가 | 기존 통장 해지 후 가능 |
| 세대주 아님 | 불가 | 수증자는 세대주여야 함 |
5. SEO 요약 포인트
- “청약저축 사위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 조건부 가능 (2000년 이후 가입자, 세대 합가 필요)
- “청약예금은 증여 가능한가요?” → 대부분 불가 (2000년 이후 상품은 특히 제한)
- “청약통장 명의 변경하려면?” → 세대 합가, 세대주 요건, 기존 통장 해지 필수
- “사위에게 청약 양도 절차는?” → 주민등록 전입 → 세대주 등록 → 통장 이전 신청
📌 결론
청약통장 증여는 일부 요건을 갖출 경우 ‘가족 간 세대 합가’를 통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약저축은 가능하나, 청약예금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위에게 증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세대 합가와 세대주 등록, 기존 통장 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은행 또는 주택청약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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