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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06년 가입된 친정아버지 청약예금을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by 아껴쓰자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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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가입된 친정아버지 청약예금을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2006년 가입된 친정아버지 청약예금을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청약통장은 장기간 유지할수록 청약 가점과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가족 간 청약통장 증여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인·장모가 보유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을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2006년에 가입된 청약예금의 증여 가능 여부, 그리고 실제 사위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1. 2006년 가입 청약예금, 증여 가능할까?

청약통장 증여 가능 여부는 ‘가입 시점’과 ‘상품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예금/부금: 가족 간 명의변경(증여)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허용됨
  •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된 청약예금/부금: 원칙적으로 명의 변경 불가, 즉 증여가 제한됨

✅ 따라서, 2006년에 가입된 친정아버지 명의의 청약예금은 증여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위에게 명의 이전을 통해 통장을 물려주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2. 청약저축은 증여 가능성이 더 높다

같은 주택청약 통장이라도 ‘청약저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된 청약저축이라도
  • 가족 간 증여가 가능하며, 특히 무주택 서민층 지원 목적인 국민주택청약을 대상으로 함
  • 단, 복잡한 행정 요건(세대 합가, 세대주 변경 등)을 충족해야 함

📌 3. 사위에게 청약저축을 증여하는 방법 (가능한 경우)

만약 친정아버지가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위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설명
세대 합가 사위와 장인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세대주 등록 사위가 세대주여야 증여 가능 (세대주 이전도 가능)
기존 청약통장 미보유 사위가 청약저축/예금/부금 보유 중이면 증여 불가 – 사전 해지 필요
주택청약 업무 취급 은행 방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청약업무 취급 은행에서 명의변경 신청 필요

※ 단,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세대 합가해도 증여 불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청약저축’이어야 하며, 상품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 4. 본인의 청약예금은 남편에게 증여 불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청약통장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2006년 가입된 본인 명의 청약예금은 남편에게 명의 변경 불가
  • 예금/부금은 주택 공급 유형상 일반 민영분양 대상이므로, 국민주택 청약용도인 청약저축보다 이전 규정이 엄격

결론적으로, 청약예금은 부부 간에도 증여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 요약 정리

구분증여 가능 여부주요 조건
2006년 가입 청약예금 ❌ 증여 제한 상품 특성상 명의 이전 불가
2000년 이후 가입 청약저축 ⭕ 가능 (조건부) 세대 합가, 세대주 변경, 무청약통장 보유 등
본인 청약예금 → 남편 ❌ 불가 상품 유형상 명의 변경 제한

📞 마무리 팁

청약 통장 증여는 상품 종류, 가입일, 가족 관계, 세대 구성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예금/부금은 대부분 증여가 제한되므로, 해당 통장으로 청약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청약저축을 통한 명의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및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해당 은행 지점에 상담을 통해 증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 또는 **주택청약통장 취급 은행(국민, 우리, 농협 등)**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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