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가입된 친정아버지 청약예금을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청약통장은 장기간 유지할수록 청약 가점과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가족 간 청약통장 증여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인·장모가 보유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을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2006년에 가입된 청약예금의 증여 가능 여부, 그리고 실제 사위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1. 2006년 가입 청약예금, 증여 가능할까?
청약통장 증여 가능 여부는 ‘가입 시점’과 ‘상품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예금/부금: 가족 간 명의변경(증여)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허용됨
-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된 청약예금/부금: 원칙적으로 명의 변경 불가, 즉 증여가 제한됨
✅ 따라서, 2006년에 가입된 친정아버지 명의의 청약예금은 증여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위에게 명의 이전을 통해 통장을 물려주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2. 청약저축은 증여 가능성이 더 높다
같은 주택청약 통장이라도 ‘청약저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된 청약저축이라도
- 가족 간 증여가 가능하며, 특히 무주택 서민층 지원 목적인 국민주택청약을 대상으로 함
- 단, 복잡한 행정 요건(세대 합가, 세대주 변경 등)을 충족해야 함
📌 3. 사위에게 청약저축을 증여하는 방법 (가능한 경우)
만약 친정아버지가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위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합가 | 사위와 장인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 세대주 등록 | 사위가 세대주여야 증여 가능 (세대주 이전도 가능) |
| 기존 청약통장 미보유 | 사위가 청약저축/예금/부금 보유 중이면 증여 불가 – 사전 해지 필요 |
| 주택청약 업무 취급 은행 방문 |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청약업무 취급 은행에서 명의변경 신청 필요 |
※ 단,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세대 합가해도 증여 불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청약저축’이어야 하며, 상품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 4. 본인의 청약예금은 남편에게 증여 불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청약통장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2006년 가입된 본인 명의 청약예금은 남편에게 명의 변경 불가
- 예금/부금은 주택 공급 유형상 일반 민영분양 대상이므로, 국민주택 청약용도인 청약저축보다 이전 규정이 엄격
결론적으로, 청약예금은 부부 간에도 증여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 요약 정리
| 2006년 가입 청약예금 | ❌ 증여 제한 | 상품 특성상 명의 이전 불가 |
| 2000년 이후 가입 청약저축 | ⭕ 가능 (조건부) | 세대 합가, 세대주 변경, 무청약통장 보유 등 |
| 본인 청약예금 → 남편 | ❌ 불가 | 상품 유형상 명의 변경 제한 |
📞 마무리 팁
청약 통장 증여는 상품 종류, 가입일, 가족 관계, 세대 구성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예금/부금은 대부분 증여가 제한되므로, 해당 통장으로 청약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청약저축을 통한 명의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및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해당 은행 지점에 상담을 통해 증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 또는 **주택청약통장 취급 은행(국민, 우리, 농협 등)**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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