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 청년1순위 장기전세임대주택 당첨 후, 남자친구와 동거 가능한가요?
GH(경기도시공사) 청년1순위 장기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분들 중,
입주 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규정에 따른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혼인신고 시 재계약 기준,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1. GH 청년1순위 장기전세, 입주 기준
GH 청년전세임대는 1인 청년 가구 전용 주택으로,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1명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이성 동거인(남자친구·여자친구 등)**의 전입신고나 실거주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시 불법전대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퇴거 조치, 재계약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 배우자(혼인신고 완료) | ✅ 가능 |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형으로 변경 가능 |
|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 | ⚠️ 제한적 가능 | 사전 승인 필요 |
| 남자친구·여자친구 등 이성 동거인 | ❌ 불가 | 불법전대 간주 가능 |
👉 따라서, 이성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실제 거주만 가능하더라도 공사에 신고되지 않은 동거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3. 혼인신고 후 재계약 시 변화
청년 1순위로 입주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해당 임대주택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점까지는 **기존 조건(청년형)**으로 거주 가능
- 재계약 시에는 신혼부부 기준으로 다시 심사 진행
- 이때 소득·자산·가구원 수 등 신혼부부 기준에 맞아야 재계약이 승인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단독 입주 시는 월 소득 1인 기준 140% 이하였지만,
신혼부부형 전환 시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4. 동거인의 소득 영향 여부
이성 동거인의 소득은 청년형 주택의 입주 및 유지 자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태에서는 해당 소득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형으로 전환하면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어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 5. 차량 등록 관련 유의사항
GH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임차인) 본인 명의의 차량만 등록 가능합니다.
남자친구나 가족 명의 차량은 입주자 명의로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주차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 주요 주의사항 요약
| 이성 동거인 전입신고 | ❌ 불가 | 불법전대로 계약 해지 가능성 있음 |
| 혼인신고 후 재계약 | ✅ 가능 | 신혼부부 기준으로 재심사 필요 |
| 동거인 소득 영향 | ⚠️ 없음(청년형 한정) | 전입 불가 시 심사 제외 |
| 차량 등록 | ✅ 임차인 명의만 가능 | 가족·동거인 차량 등록 불가 |
🏁 결론
GH 청년1순위 장기전세임대주택은 1인 가구 전용 주택으로,
남자친구(이성 동거인)의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전까지는 단순 동거 형태만 가능하며,
- 혼인 후 재계약 시에는 신혼부부 기준으로 전환되어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무단 전입이나 불법전대가 적발되면 계약 해지될 수 있으니,
필요 시 GH 고객센터(☎ 1644-7445)나 관할 지사에 반드시 문의해
허용 가능한 동거 범위를 사전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GH 청년1순위 장기전세주택은 1인 가구용으로 이성 동거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혼인신고 후 재계약 시 신혼부부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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