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청년1순위 장기전세임대주택 당첨 후, 남자친구와 동거 가능한가요?
GH 청년1순위 장기전세임대주택 당첨 후, 남자친구와 동거 가능한가요?GH(경기도시공사) 청년1순위 장기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분들 중,입주 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실제 규정에 따른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혼인신고 시 재계약 기준,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GH 청년1순위 장기전세, 입주 기준GH 청년전세임대는 1인 청년 가구 전용 주택으로,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1명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즉, **이성 동거인(남자친구·여자친구 등)**의 전입신고나 실거주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불법전대로 간주되어계약 해지, 퇴거 조치, 재계약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구분가능 여부비고배우자(혼인신..
202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