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820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 빨간 줄’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 빨간 줄’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 신탁이 설정됐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 해지' 표시(빨간 줄)**가 있다면 과연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탁 말소가 완료된 경우,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단, 서류 몇 가지만 더 확인하면 불이익 가능성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빨간 줄'의 정확한 의미는?**등기부등본(갑구)**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면?→ 해당 신탁이 종료되었고, 말소 등기까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즉, 해당 부동산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며, 실소유자에게 명의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민간임대 신탁 아파트 매매 시 꼭 확인할 5가지신탁등기 말소 여부 확인 (빨간 줄)등기부등.. 2025. 10. 22.
중기청 전월세 대출 연장 조건 및 신혼희망타운 입주 시 유의사항 총정리 중기청 전월세 대출 연장 조건 및 신혼희망타운 입주 시 유의사항 총정리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중기청 전월세 대출(청년 버팀목 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최초 2년 계약 기준으로 시작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상품입니다.하지만 단순히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직 상태·무주택 여부·소득 기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라면 대출 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기본 연장 구조중기청 전월세 대출은 최초 2년 계약으로 실행되며, 이후 조건 충족 시 **최대 4회(2년 × 5회차)**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즉, 이론적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구분기간비고최초 대출2년기본 계약 기간1회 연장+2년심사.. 2025. 10. 22.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전세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 가능 여부 총정리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전세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 가능 여부 총정리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전세대출 연장이나 새로운 전세대출 신청 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아래에서 1주택자가 실제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1주택자라 하더라도,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기존 전세대출 연장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예를 들어,검단신도시, 동탄, 김포, 파주, 용인 등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면보증기관(HUG·HF)과 .. 2025. 10. 21.
전세 신규계약과 월세 재계약 시기가 겹칠 때 확정일자 및 전세대출 처리 방법 총정리 전세 신규계약과 월세 재계약 시기가 겹칠 때 확정일자 및 전세대출 처리 방법 총정리전세 계약을 새로 진행하면서 기존 월세 계약의 재계약 시기가 겹치는 경우,“확정일자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전세대출 심사에 영향이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면 두 계약 모두 법적·금융상 문제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아래에서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후 월세 재계약 진행 가능전세 신규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그 이후 기존 월세방의 임대인과 1년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각 계약의 확정일자는 해당 계약서 기준으로 독립적 효력을 가집니다.전세 계약의 확.. 2025. 10. 21.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총정리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총정리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는 청년층이나 자녀 세대 중에서는“부모님 명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금융기관과 보증기관(HUG, HF 등)은 직계존비속 간 전세계약을 통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그 이유와 예외, 대안까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원칙: 직계존비속 간 전세대출은 불가능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간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유:위장전입 또는 대출금 편법 이전(증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실제 임대차 관계보다는 가족 간 자금 이동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 공통 기준 (HUG·HF)직계존비속 및 배우.. 2025. 10. 21.
전세 계약 중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 시 비용 부담 주체 총정리 전세 계약 중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 시 비용 부담 주체 총정리전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건물의 안전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리비나 도배비 등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법적 원칙과 판례, 그리고 실무 관행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비용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 ‘주택 인도의무’는 집주인의 책임민법 제623조에 따르면,“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즉,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집주인의 법적 의무입니다.따라서,구조적 결함노후로 인한 위험구청 등 행정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퇴거 권고.. 2025. 10. 21.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계약 만기 전 조기 해지 시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계약 만기 전 조기 해지 시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직장 이동, 결혼, 지역 변경 등의 이유로계약 만기 전에 전세 계약을 조기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과 대출 상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단,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임대인(집주인)과의 협의가 우선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 기간(보통 2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계약 만기 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임대인에게 조기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조기 계약 해지에 동의해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일방적인 해지는.. 2025. 10. 21.
우리전세론(주택보증) 대출 상환 방식 완벽 정리 우리전세론(주택보증) 대출 상환 방식 완벽 정리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상품 중 하나가 **우리전세론(주택보증)**입니다.이 상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하며,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우리전세론의 상환 구조, 이자 납부 방식, 만기 시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전세론의 상환 구조우리전세론의 기본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一時償還)**입니다.이는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 시점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예를 들어,전세보증금 총액: 5,000만 원본인 자금: 1,000만 원대출금: 4,000만 원 (.. 2025. 10. 21.
상생임대인 혜택, ‘2년 이상 임대’ 기준은 실제 거주 기간으로 판단 상생임대인 혜택, ‘2년 이상 임대’ 기준은 실제 거주 기간으로 판단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이라면, “2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이 기준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짜가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계약서 종료일이 1~2일 차이로 2년 미만이라도,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 실제 임대 기간이 기준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예규에서는 임대 기간을 산정할 때계약서상 임대 개시일·종료일이 아닌 실제 임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과 실제 임대 기간이 .. 2025. 10.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