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820

“부모님 차 몰고 있는데, LH 행복주택 신청 가능할까요” 차량 명의에 따른 심사 기준 완전 정리! “부모님 차 몰고 있는데, LH 행복주택 신청 가능할까요?” 차량 명의에 따른 심사 기준 완전 정리!LH 행복주택을 신청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차량 보유 여부’입니다.특히 부모님 명의의 차를 내가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이걸 차량 있음으로 봐야 하나요?” 하는 고민이 많죠.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 명의 차량이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차량 없음’으로 신고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아래에서 정확한 LH 기준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차량 심사 기준은 ‘명의’로 판단합니다LH는 차량 심사를 할 때자동차등록원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신청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명의의 차량’만을 확인합니다.📌 즉,차량이 부모님 명의이고부모님이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2025. 10. 20.
“예비당첨인데 다른 청약 넣어도 되나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재청약 기준 정리! “예비당첨인데 다른 청약 넣어도 되나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재청약 기준 정리!예비당첨자가 되면 기쁜 마음도 잠시,“다른 청약은 넣어도 될까?” “괜히 넣었다가 불이익 생기면 어쩌지?”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하지만 정확한 기준만 알면, 예비당첨 중에도 새로운 청약 도전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아래에서 예비당첨자 재청약 가능 여부와 계약 포기 시 불이익 기준까지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예비당첨자, 청약 재도전 가능할까?가능합니다.예비당첨은 본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한 대기 순번일 뿐,당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당첨 상태에서는 다른 청약에 얼마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무주택기간·가점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예시)현재 “식사동 푸르지오 파크센트” 예비당첨자.. 2025. 10. 20.
정부24에서 확정일자가 조회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해결하세요! 정부24에서 확정일자가 조회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해결하세요!확정일자 조회 안 됨, 정부24 확정일자 누락, 확정일자 재발급 방법 등은전세 세입자들이 실제로 많이 검색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이지만,막상 정부24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확정일자 정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회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아래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조회하고 증빙받는 법을 안내드립니다.✅ 정부24 확정일자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정부24에서는 현재 주소지 기준의 임대차신고 내역만 조회됩니다.즉, 예전에 살던 집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현재 주소가 다르면 정부24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특히 2023년 7월 이전 계약이거나온라인.. 2025. 10. 20.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전세대출은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전세대출은 괜찮을까요?”허그 청년버팀목 대출 + 임대인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전세 계약 중 집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세입자 입장에선 “기존 계약은 유효한가?”,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같은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특히 HUG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보증보험 승계, 계약 재작성, 권리 보호 여부까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1.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은 자동 승계됩니다임대인의 소유권이 매매로 변경되더라도기존 전세계약과 HUG 보증보험은 신규 임대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기존 계약 조건(보증금, 임대 기간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세입자가 따로 계약 해지나 재협상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세입자의 권리는.. 2025. 10. 20.
“LH 전세대출 세입자라서 집 주인이 손해 본다” 정말 그럴까요 “LH 전세대출 세입자라서 집 주인이 손해 본다?” 정말 그럴까요?LH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입주하면 임대인이 불리해진다?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이 제도는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임대인은 안정적인 임대료 수취가 가능하고, 보증금 회수도 LH를 통해 진행됩니다.LH 전세대출 세입자 입주 시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핵심1. 임대인은 LH와 계약합니다임차인은 LH와 대출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임대인은 LH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세입자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2. 보증금은 LH가 지급합니다임대인은 LH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고.. 2025. 10. 19.
“임대인이 안 왔어요…” 조립식 도장으로 다시 쓴 계약서, 괜찮을까요 “임대인이 안 왔어요…” 조립식 도장으로 다시 쓴 계약서,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 핵심 요약최초 계약일: 2025.09.06 (임대인 대면 + 자필 도장 사용, 확정일자 받음)재계약일: 2025.10.13 (임대인 불참, 조립식 도장 사용, 계약서 재작성, 별지 작성, 수정 전입신고·임대차신고 완료)보증보험: 시세 변동으로 인해 보증금 조정 → 별지로 금액 차이 처리Q1. 9월 6일 계약서의 효력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유효한가요?결론: 9월 6일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하며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임대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었으며, 확정일자까지 받은 점은 법적 효력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특히 9월 6일 계약은 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10월 .. 2025. 10. 19.
“이사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명도일 전 이사, 가능한가요 “이사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명도일 전 이사, 가능한가요?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보증금 반환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이사를 앞당겨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명도일 전 이사에는 법적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명도일이란?**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퇴거 예정일보통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통보 후 15영업일(약 3주) 이상 지난 후 설정명도일은 계약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 완료일로 간주되며,이후부터 세입자는 새 임대차 계약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도일 전 이사, 가능하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퇴거 요구 권한 유지명도일까지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사를 해도 법.. 2025. 10. 19.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전세대출·LH 지원, 쉽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전세대출·LH 지원, 쉽지 않습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새로운 전세대출이나 LH 전세임대 지원을 받는 데 큰 제약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대출, 왜 어렵나?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은행은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새 계약에 대한 대출 심사가 거절됨은행 입장에선 ‘이중계약·이중보증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예외 가능성일부 정책상품(버팀목 전세대출 등)에서는“보증금 반환 소송 중”, “임차권 말소 예정” 등의 서류가 있다면 심사 시도는 가능다만 실제 승인까지 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거절 가능성이 높음LH 전세임대는?LH 전세임대 역시 임차.. 2025. 10. 19.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순서’가 전부입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순서’가 전부입니다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주택의 가격 산정 방식입니다.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1번부터 6번까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두고, 가장 먼저 충족되는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HUG 아파트 주택가격 산정 우선순위1. KB시세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가장 우선 적용되는 기준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보통 최저층 하한가 또는 평균가 × **90%**로 계산합니다.두 시세가 모두 있을 경우 실무상 더 낮은 가격 기준이 일반적입니다.예: KB 하한가 3.8억, 부동산원 하한가 3.6억 → 3.6억 × 90% = 3.24억이 보증 가능 기준2. 공동주택 공시.. 2025. 10.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