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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전세 2억 8천만 원 계약 시 가능한 정부·지자체 전세자금대출 제도 총정리 한부모가정 전세 2억 8천만 원 계약 시 가능한 정부·지자체 전세자금대출 제도 총정리서울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전세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우대대출과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저금리로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특히 월소득 230만 원, 자녀 1명인 경우라면 한부모가정 특례 조건이 적용되어 일반 대출보다 훨씬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이 전세 2억 8천만 원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금리,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1️⃣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 기본 조건한부모가정 대상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HUG) 또는 LH, SH공사와 협약된 금융기관(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을 통해 실행됩니다.지원 한도 및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 2025. 10. 13.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 근저당이 설정된 집, 전세계약은 안전할까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 근저당이 설정된 집, 전세계약은 안전할까?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근저당권 설정’과 ‘채권최고액’이라는 항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특히 채권최고액이 2억~3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채권최고액이 2억 5천만 원인 원룸·투룸·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계약 안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1️⃣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의 의미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최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입니다.보통 실제 대출금(원금)의 약 110~120% 수준으로 설정되며,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2억 원이라면 채권최고액은 약 2억 2천만 원~2억 4천만 원으로 기재됩니다.근저당권은 해당 .. 2025. 10. 13.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른 경우 대출 가능할까 (전세자금 반환대출 정리)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른 경우 대출 가능할까? (전세자금 반환대출 정리)주택을 매매할 때 전세 세입자를 먼저 들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경우 **매매대출(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 대출이 가능한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대출 관련 주의사항과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1️⃣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매매대출 가능 여부매매대출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이후 담보 설정이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실행됩니다.따라서 매매 잔금을 이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충당했다면,해당 전세금은 이미 매매대금으로 처리된 부분으로 간주되어대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즉, 전세금으로 잔금을 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시 .. 2025. 10. 1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프리랜서 소득 증빙으로 가능할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프리랜서 소득 증빙으로 가능할까?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금융지원 정책이다.최대 3억 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이번 글에서는 한쪽이 직장인(연봉 3,400만 원), 다른 한쪽이 프리랜서인 경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소득 증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1️⃣ 기본 자격 요건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대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임차주택 조건: 서울시 내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이자 지원율: 최대.. 2025. 10. 13.
25세 직장인, 부산 청년전세대출 90% 가능할까? — 조건별 한도와 승인 팁 총정리 25세 직장인, 부산 청년전세대출 90% 가능할까? — 조건별 한도와 승인 팁 총정리최근 청년층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다양해지면서,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이라면 정부 지원형 청년전세대출을 통해전세금의 최대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 조건 — 25세, 재직 7개월, 연봉 3천만 원, 신용점수 900 이상 — 기준으로전세대출 가능성과 준비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조건 검토: 현재 상태로 충분히 ‘우량 차주’부산 거주, 25세, 직장 재직 7개월, 연봉 3천만 원, 신용점수 900 이상이라면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차주(대출자)**로 평가됩니다.나이 요건: 청년전세대출은 만 19~34세까지 가능소득 요건: 연 .. 2025. 10. 13.
집주인 주소를 모를 때 전세계약 만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집주인 주소를 모를 때 전세계약 만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임대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방지 등을 위해서는내용증명 발송이 필수 절차이므로 정확한 송달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렇다면 집주인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아래 단계별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 절차를 완벽히 갖출 수 있습니다.1️⃣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상 주소로 1차 발송우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이 주소는 임대차 계약 당시 양측이 합의한 공식 연락처이므로비록 현재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1차 송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5. 10. 13.
전세 만료 후 집주인 변경·보증금 미반환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정리 전세 만료 후 집주인 변경·보증금 미반환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정리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매우 불안합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대출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대출 연장,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가 핵심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반드시 기존 거주지 주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새 집으로 전출하거나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새 집 전.. 2025. 10. 11.
버팀목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설득부터 반환·상환까지 한 번에 정리 버팀목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설득부터 반환·상환까지 한 번에 정리전세 계약을 앞두고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을 이야기하면, 임대인이 막연한 불안으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일 뿐, 임대인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이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면 원만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1) 임대인 설득 포인트(핵심 요약)보증보험은 임차인 보호 장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때 보증기관이 먼저 갚고(대위변제)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임대인 동의 의무 아님(HUG 기준): 일반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하며, 임대인이 따로 처리할.. 2025. 10. 11.
중기청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타지방 전근해야 할 때, 이사 가능한가 중기청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타지방 전근해야 할 때, 이사 가능한가?직장인의 현실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전근 또는 지방 발령입니다.특히 중기청(중소기업청)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되나요?”“대출이 끊기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중기청 전세대출 중 타지방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즉, 전세 기간 중 목적물(주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필요한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 기간 중 목적물 변경은 가능하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도 목적물 변경은 가능합니다.즉, 인천에서 대전·부산·광주 등 타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기존 대출을 해지하지 않고 새 주택으로 전세대출을 옮..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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