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세대구성원 기준과 동의서 작성 방법
HUG 든든전세주택 세대구성원 기준과 동의서 작성 방법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든든전세주택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많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세대구성원 기준과 동의서 작성 대상입니다. 특히 형제자매(예: 남동생, 여동생)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HUG 든든전세 세대구성원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동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합니다.세대구성원의 기본 개념HUG 든든전세주택에서 정의하는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 즉, 부모님,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확인됩니..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