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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만기 이후 연장·전환·추가대출 가능할까? 청년 버팀목·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만기 이후 연장·전환·추가대출 가능할까?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 전세대출)은 많은 청년 세대와 사회 초년생들이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두 상품을 동시에 이용 중인 경우, 만기 시점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한지, 혹은 일반 버팀목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6월 만기 이후 청년 버팀목 및 중기청 전세대출의 연장·전환·추가대출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연장 가능 여부청년 버팀목 및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10년(보증 연장 포함 시 10년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연장은 2년 단위로 이뤄지며, 매 연장 시마다 소득 요.. 2025. 9. 30.
전세 계약을 위해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편입해도 될까? – 전입신고 및 대출 요건 정리 전세 계약을 위해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편입해도 될까? – 전입신고 및 대출 요건 정리전세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단독 세대주이지만 부모님 중 한 분(예: 아버지)을 세대원으로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대출, HUG 보증 등을 받을 때는 세대 기준의 무주택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세대주 변경 및 세대원 편입 절차, 그리고 대출·보증에 있어 세대 기준의 영향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상황 예시본인은 단독 세대주로 분리된 상태아버지는 다른 주소지에 단독 세대로 등록신규 전세계약을 준비 중이며, 무주택 세대 요건 충족이 필요한 대출 또는 보증 이용 예정이에 따라 아버지를 본인의 세대에 전입시키고 세대원으로 편입할 계획1. 세대.. 2025. 9. 29.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예약연장 전 이사하려면? – 목적물 변경 절차와 보증금 반환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예약연장 전 이사하려면? – 목적물 변경 절차와 보증금 반환 안내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중에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하려는 경우,"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버팀목 전세대출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며,✅ 절차만 잘 따르면 대출 연장 없이 그대로 다음 집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전세계약 종료, 새 계약 체결, 보증금 반환,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정확히 이해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주의사항 – 보증금 5% 인상과 계약 갱신 요건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주의사항 – 보증금 5% 인상과 계약 갱.. 2025. 9. 29.
전세 계약 갱신, 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일까 재계약일까? 전세 계약 갱신, 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일까 재계약일까?전세계약이 만료될 시점, 많은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 것인지를 두고 고민합니다.그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명시적 갱신)’**입니다.두 유형은 법적 효과와 향후 계약 조건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때 양측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적용 요건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기존 조건(보증금, 월세, 기타 조항 등)이 그대로 유지됨별도의 .. 2025. 9. 29.
든든전세주택 대출 시 혼인 전 동거 및 혼인 후 세대 통합, 가능할까? 든든전세주택 대출 시 혼인 전 동거 및 혼인 후 세대 통합, 가능할까?HUG 든든전세주택 또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준비 중인 청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혼인신고 전 동거가 가능한가요?”“입주 후 결혼하면 대출 조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라는 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동거인 전입신고, 무주택 요건 유지, 그리고 혼인 후 세대 통합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HUG 대출 조건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1.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네, 혼인신고 없이도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자체가 아닌 ‘세대 구성’과 ‘무주택 요건’입니다.든든전세주택 및 청년 버팀목 대출은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전.. 2025. 9. 29.
전세 재계약 후 월세 전환 시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내야 할까? 전세 재계약 후 월세 전환 시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내야 할까?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의 요청으로 월세(반전세 포함)로 전환되는 상황, 그리고 그 직후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임대차 계약이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또는 구두로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구조를 바꾼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기도 쉽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여부를 법적·실무적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상황 정리: 월세 전환 통보 후 퇴거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재계약(갱신)한 상태였습니다.계약 당시 구두로 “월세로 전환 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이후 집주인은 8월 중순에 월세 전.. 2025. 9. 29.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F) 재계약 시 주의사항 – 보증금 5% 증액과 HUG 보증 한도의 차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F) 재계약 시 주의사항 – 보증금 5% 증액과 HUG 보증 한도의 차이현재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1억 800만원을 이용 중이고, 전세 보증금은 1억 7500만 원인 경우,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 증액 또는 반전세 전환 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부동산에서 '1억 6800만 원 이상은 보증 불가'**라는 말을 들었다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HF 대출과는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HF 버팀목 전세대출과 HUG 보증보험의 차이구분HUG 보증보험HF 버팀목 전세대출보증기관HUG (주택도시보증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한도전세보증금의 80% 또는.. 2025. 9. 29.
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소통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 가능할까? 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소통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 가능할까?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치매, 중증 질환, 고령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대리인도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상태와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란?전세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 2025. 9. 2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주의사항 – 보증금 5% 인상과 계약 갱신 요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주의사항 – 보증금 5% 인상과 계약 갱신 요건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라면, 계약 연장 시 보증금 인상 범위와 계약 갱신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전세(보증금 + 월세) 형태의 계약에서는 보증금 인상률이 대출 및 계약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보증금 인상 한도는 5%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이는 **전세는 물론 반전세(보증금 + 월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즉,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고 보증금의 5% 인상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예시기존 보증금이 5,0..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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