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소통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 가능할까?
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소통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 가능할까?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치매, 중증 질환, 고령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대리인도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상태와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란?전세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