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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월세 전환 시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내야 할까? 전세 재계약 후 월세 전환 시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내야 할까?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의 요청으로 월세(반전세 포함)로 전환되는 상황, 그리고 그 직후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임대차 계약이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또는 구두로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구조를 바꾼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기도 쉽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여부를 법적·실무적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상황 정리: 월세 전환 통보 후 퇴거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재계약(갱신)한 상태였습니다.계약 당시 구두로 “월세로 전환 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이후 집주인은 8월 중순에 월세 전.. 2025. 9. 29.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F) 재계약 시 주의사항 – 보증금 5% 증액과 HUG 보증 한도의 차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F) 재계약 시 주의사항 – 보증금 5% 증액과 HUG 보증 한도의 차이현재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1억 800만원을 이용 중이고, 전세 보증금은 1억 7500만 원인 경우,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 증액 또는 반전세 전환 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부동산에서 '1억 6800만 원 이상은 보증 불가'**라는 말을 들었다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HF 대출과는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HF 버팀목 전세대출과 HUG 보증보험의 차이구분HUG 보증보험HF 버팀목 전세대출보증기관HUG (주택도시보증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한도전세보증금의 80% 또는.. 2025. 9. 29.
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소통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 가능할까? 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소통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 가능할까?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치매, 중증 질환, 고령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대리인도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상태와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란?전세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 2025. 9. 2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주의사항 – 보증금 5% 인상과 계약 갱신 요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주의사항 – 보증금 5% 인상과 계약 갱신 요건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라면, 계약 연장 시 보증금 인상 범위와 계약 갱신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전세(보증금 + 월세) 형태의 계약에서는 보증금 인상률이 대출 및 계약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보증금 인상 한도는 5%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이는 **전세는 물론 반전세(보증금 + 월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즉,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고 보증금의 5% 인상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예시기존 보증금이 5,0.. 2025. 9. 29.
무순위 줍줍 청약 당첨 후 신축 아파트 전세 셋팅 방법 (위례리슈빌 등 사례 포함) 무순위 줍줍 청약 당첨 후 신축 아파트 전세 셋팅 방법 (위례리슈빌 등 사례 포함)무순위 줍줍(추가 공급) 청약에 당첨된 후, 신축 아파트(예: 위례 리슈빌 등)를 전세로 세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입주 전 투자 수익을 기대하거나, 2년 후 실거주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전략적인 전세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당첨 후 전세 임대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 팁을 SEO 기준에 맞춰 1,500자 분량으로 정리합니다.1. 무순위 줍줍 청약 당첨 후 첫 단계: 계약금 납부당첨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양 계약금 납부입니다. 계약금을 납부해야 정식 계약이 성립되고, 이후 분양계약서를 수령하면서 법적인 소유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전세 세팅이.. 2025. 9. 29.
서울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갱신, 임차보증금 4억 원 기준 정리 서울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갱신, 임차보증금 4억 원 기준 정리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거 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하지만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달라졌을 때 갱신이 가능한가?", "서울에서는 보증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같은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지역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갱신 요건, 특히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서울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임차보증금 기준서울에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는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이때 기준은 월세가 아닌 보증금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 2025. 9. 28.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기준과 시세·공시지가 적용 방식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기준과 시세·공시지가 적용 방식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성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택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보증보험 기관마다 공시지가와 시세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실제로 주택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기준전세보증보험에서 주택가격은 단순히 하나의 기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와 기준을 따릅니다.KB부동산 시세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지표입니다.KB 시세는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하게 반영되는.. 2025. 9. 28.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연락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될까?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연락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될까?전세계약을 앞두고 많은 임차인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계약 갱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종료일이 다가올 경우,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제도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의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도 명확한 거절이나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2025. 9. 28.
LH 전세임대 중개수수료와 부동산 추가 서류비, 꼭 내야 할까? LH 전세임대 중개수수료와 부동산 추가 서류비, 꼭 내야 할까?LH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와 부동산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비(예: 5만 원) 같은 비용입니다. LH 제도상 지원되는 비용과 임의로 부과되는 비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H 전세임대 중개수수료 지원 구조LH가 집주인 부담분을 지원일반 전세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비율로 중개수수료를 나눠 부담합니다.하지만 LH 전세임대의 경우, 집주인 부담 중개수수료는 전세지원금 한도 내에서 LH가 지원합니다.따라서 실제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크게 줄어들거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임차인 부담 완화 효과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에 있어 가장..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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