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820 전세보증보험(HUG) 이용 중 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요청 및 계약갱신권 행사 절차 전세보증보험(HUG) 이용 중 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요청 및 계약갱신권 행사 절차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 시세가 하락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 인하를 요청하거나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금 인하전세보증보험 유지 여부임대인이 전세금 인하를 거절해도 기존 보증보험은 바로 해지되지 않음다만, 계약 갱신이나 신규 계약 시에는 변경된 전세금 기준으로 보증보험 재가입 또는 증액/감액 처리 필요임대인 동의 필요성전세금 인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사항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인하할 수 없음협의가 불발되면 법적 강제력이 약해, 협상 과정이 중요2. 계약갱신권 행사 절차행사 시기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2025. 9. 15.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유의사항 (임대차 종료일 10/26, 새 입주일 11/20 사례)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유의사항 (임대차 종료일 10/26, 새 입주일 11/20 사례)질문 주신 상황처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새로운 전세집 입주일이 한 달가량 차이 나는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어떻게 연장·변경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1. 기본 원칙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 목적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대출 만기일도 임대차 종료일 기준 +1개월까지 자동 연장되는 구조입니다.2. 임대차 종료일과 대출 만기일현재 임대차 종료일: 2025년 10월 26일대출 만기 인정 기간: ~2025년 11월 26일즉, 새 전세계약 목적물 변경 신청은 11월 26일 이내에 하면 정상 처리 가능합니다.3. 목적물 변경 조건새로운 전세계약서 제출 .. 2025. 9. 15. 전세 만기 집주인 연락 두절 및 해외 체류 시 대처법 (2025 최신) 전세 만기 집주인 연락 두절 및 해외 체류 시 대처법 (2025 최신)1. 지속적인 연락 시도와 증거 확보우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세요. 연락 시도 기록(부재중 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하며,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2. 내용증명 발송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의사를 정식으로 알리는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공시 송달 절차로 인정돼,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도 소송 등 다음 단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내용증명서에는 전세 계약 만기일, 계약 종료 의사, 보증금 반환 요청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3. 묵시적 계약 .. 2025. 9. 15. 집주인 개인회생 및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대처법 (2025 최신 정보) 집주인 개인회생 및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대처법 (2025 최신 정보)2023년 1월 전세 계약 후 중기청 대출 1억 원을 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1.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신용 상태, 등기부등본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채권 상황, 부동산 상태(주거용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전세가 및 매매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2. 보증보험 미가입 시 위험성과 예방법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 2025. 9. 15. 1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환 후 전세자금대출 받는 법 (2025년 최신 가이드) 1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환 후 전세자금대출 받는 법 (2025년 최신 가이드)1. 1주택자에서 무주택자 전환 원칙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므로, 기존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매각 완료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전입 신고가 완료되어야 대출 심사의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2. 주택 매매 대금과 전세 잔금 입금 절차매매대금으로 전세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 집주인과 거래 조건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잔금 입금 시점과 소유권 이전, 전입 신고 시기를 조율하여 대출 심사 기준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 및 영수증도 꼼꼼히 확인하세요.3. 전입 신고와 대출 신청 시점무주.. 2025. 9. 15. 2025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절차 및 보증금 인상 주의사항 2025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절차 및 보증금 인상 주의사항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 주택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대출로,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대출을 받아 입주한 경우, 2025년 12월이 만기지만 은행 대출 계약 만기는 보통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기보다 한두 달 늦을 수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 심사와 내부 운영 절차 때문입니다.연장 신청 시기 및 절차연장은 대출 만기 1개월 전부터 최소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대출 계약 만기에 맞춰 연락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8일이 대출 계약 만기라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대출 연장 .. 2025. 9. 15. 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전세 대출과 잔금일 문제 해결법 (2025년 최신 가이드) 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전세 대출과 잔금일 문제 해결법 (2025년 최신 가이드)현대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은 임차인이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특히,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새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 대출 승인을 받았을 때, 기존 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이 잔금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 이해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은 임대인의 재정 문제나 기타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임차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인 반환 요청과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전세.. 2025. 9. 15. 신생아특례전세대출 한도 문의 관련 2025년 최신 안내입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 한도 문의 관련 2025년 최신 안내입니다.1. 대출 개요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2년 내 출생(또는 입양)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특별규정입니다.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2. 연소득 및 자산 기준부부 합산 연소득은 2억 원 이하(맞벌이는 2.5억 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은 약 3억 3,700만 원 이하 기준입니다.2025년 한시적으로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최대 2.5억 원까지 연소득 인정폭이 확대되었습니다.3. 한도 및 계약 조.. 2025. 9. 15.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과 디딤돌대출 활용법, 직거래 시 주의사항 총정리(2025년 최신)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과 디딤돌대출 활용법, 직거래 시 주의사항 총정리(2025년 최신)부동산 전세 집을 매입하고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한 계약서 작성법과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작성, 그리고 중개사 없이 직거래 시 필수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안내합니다.매매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사항첫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소유주 명의가 실제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 권리관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 등 담보가 있다면 잔금일에 말소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등기부 열람은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 2025. 9. 15.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