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 도시계획선 걸쳤다면 토지분할 가능할까?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 도시계획선 걸쳤다면 토지분할 가능할까?부동산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불법건축물(무허가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쳐 있을 경우, 토지분할 예외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도시계획선 관통 등 예외사유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됩니다:대지분할 최소면적 요건 충족적법한 건축물 존재도시계획선, 기반시설 확보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하지만 무허가 건물, 즉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 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예외..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