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886 청년전세대출,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가 같으면 불가능할까?|심사 기준 총정리 청년전세대출,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가 같으면 불가능할까?|심사 기준 총정리청년전세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임대인과 주소가 같으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보증기관 심사에서 가족 또는 특수관계로 의심받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청년전세대출의 심사 기준 중 ‘주소 동일’ 이슈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전세대출 규정상 진짜 불가능한 경우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본 규정 중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배우자, 부모(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일.. 2025. 12. 20. 신혼부부 전세대출 전환 방법 총정리|중기청 대환부터 재계약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전환 방법 총정리|중기청 대환부터 재계약까지기존 중기청 청년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까?혼인 1년 차, 기존 전세 재계약 또는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둔 신혼부부라면 대출 연장과 전환 문제로 고민이 많을 텐데요.결론부터 말하면, 재계약 시에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장 유리하고, 이사 시에는 대환 형식으로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단, 진행 순서와 계약서 특약 등 몇 가지 조건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상황 요약기존: 와이프 명의 중기청 전세대출 1억 (전세보증금 약 1억 4,800만 원)현황: 와이프 무직, 대출 연장 불가남편: 연소득 3,500~4,000만 원, 혼인 1년 차 신혼부부옵션: 같은 집 재계약 or 다른 집 이사1. 같은 집 재.. 2025. 12. 20. “10년 거주 가능” 광고, 정말 내 집인가요? 전세 vs 분양 완전 구분법 “10년 거주 가능” 광고, 정말 내 집인가요? 전세 vs 분양 완전 구분법최근 부동산 광고에서 “10년 거주 가능”, “재산세·취득세 無”, “HUG보증 전세자금대출 90%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된 신축 임대주택 상품이 많아졌습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10년 동안 살면 결국 내 집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이런 구조는 ‘전세’ 또는 ‘보증부 임대’에 해당하며, 집을 10년 동안 살아도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 구조: '소유권 없음', '거주 권리만 보장'전세란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할 권리(임차권)**만 받는 계약 형태입니다.2년·4년·10년 등 기간 동안 거주 보장은 받을 수 있지만, 등기상 집 주인은 여전히 건설사나 임대사업자입.. 2025. 12. 20.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후 혼인신고해도 신혼희망타운 취소될까? 완전 정리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후 혼인신고해도 신혼희망타운 취소될까? 완전 정리혼인신고 전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거주 중인데,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았다면? 이 경우 “전세대출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당첨이 취소되거나, 기존 대출이 무효 처리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충돌되지 않으며, 두 제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래 조건만 지키면 신혼희망타운 입주나 전세대출 연장 모두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자격은 ‘혼인신고 기한’만 지키면 OK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의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대신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혼인 예정 사실 증명 가능(예비 배우자 명시 등)입주 전까지 혹은 모.. 2025. 12. 20. 1989년생, 신한 청년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 연령 초과 시 대환 방법 총정리 1989년생, 신한 청년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 연령 초과 시 대환 방법 총정리신한은행 청년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군복무자는 36세 이하) 청년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증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1989년생 기준으로 2026년 3월 대출 만기를 맞이하는 경우, 연장 조건을 초과하게 되어 청년전세대출의 추가 연장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청년전세대출 연령 조건과 연장 규정신한은행 청년전세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2년 단위 4회)**하지만, 이건 ‘청년’ 연령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연장 기준: 신청 시점에 만 34세 이하 (군필자 만 36세 이하)1989년생 군필자 기준: 2026년 3월이면 만 37세 초과➡️ 결과: 연장 불가 가능성 매우 높음✅ 2. 대출 연장 .. 2025. 12. 20. 청년 전세대출, ‘기금e든든’ 신청 전 꼭 확인할 2가지! (공시가 126%·퇴사 시 대출 가능 여부) 청년 전세대출, ‘기금e든든’ 신청 전 꼭 확인할 2가지! (공시가 126%·퇴사 시 대출 가능 여부) 정부의 청년 전세대출 대표 상품인 기금e든든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저금리(연 1.2~2.1%)와 2억 원 한도 혜택으로 많은 20~30대 무주택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시가 126% 초과 시 대출 불가’, ‘퇴사 후 1달 이내 대출 가능 여부’ 같은 실제 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조건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① 공시가 126% 초과 → 대출 불가기금e든든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HUG 보증 기준을 넘기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항목내용기준전세보증금 ≤ 공시가 × 126%초과 시HUG 보증 거절 → 기금e든든 대출 불가적용 대상월세 포함.. 2025. 12. 20.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동일 보증금이라면 확인하세요!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동일 보증금이라면 확인하세요!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동일 보증금으로 재계약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입니다.정답은, 보증금이 동일하고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 동일 보증금 + 새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유지 가능전세 재계약 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전세보증금 금액이 변동 없이 동일할 것기존 주소지에서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것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이미 찍혀 있을 것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전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지지.. 2025. 12. 19. 계약 만료 전 “나가라”는 집주인 말, 무시해도 되는 이유 계약 만료 전 “나가라”는 집주인 말, 무시해도 되는 이유전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하든, 본인이 실거주할 계획이든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거주권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전까지는 거주 가능현재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그대로 거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집주인이 “부동산을 팔았다”,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해도, 그건 단순한 요구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응 팁: 집주인이 다시 말해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거주하겠습니다”라고 차.. 2025. 12. 19. 전세 세입자, 집 보여줄 의무 있을까? 전세 낀 매매 시 권리와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세입자, 집 보여줄 의무 있을까? 전세 낀 매매 시 권리와 주의사항 총정리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곧 집을 매매할 예정이니 집 좀 보여달라”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또한 집이 매매되었을 때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은 전세 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법적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세입자는 집 보여줄 의무가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는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어디에도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겠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입니다.이런 특약이 없다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입자의 자발적인.. 2025. 12. 19.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99 다음 반응형